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가 발표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2010~2012 연차개선에 따라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이 일부 개정되었다. 연차개선에서는 주식기준보상에 부가된 조건의 일관된 분류를 위하여 ‘가득조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가득조건의 정의 내에서 기술하였던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가득조건의 정의와 별도로 정의하였다.
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기업의 지분상품 등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짓는 조건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지분상품은 특정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이익성장(비시장조건) 또는 주가상승(시장조건)을 달성하는 것과 같은 성과조건을 부과할수도 있다.
만약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이 가득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가득조건으로 고려된다. 기준서는 비가득조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가득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다른 문단에서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르면 비가득조건은 가득조건이 아닌 조건으로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기업의 지분상품 등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하지 않는 모든 조건을 의미한다(기준서 제1102호 문단 BC364).
이번 호에서는 연차개선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주식기준보상약정의 가득조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회계처리할 것인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가득조건의 회계처리는 2011년 1월호에서도 다룬 바 있다.
성과조건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가득조건에 포함되는 성과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기준서 제1102호 부록A).
다음을 요구하는 가득조건
⑴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한다(즉, 용역제공조건).
이러한 용역제공조건은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일 수 있다. 그리고
⑵ 위 ⑴에서 요구하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이 제공하는 동안 특정 성과목표를 달성한다.
위와 같이 성과조건의 정의는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상대방이 요구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성과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즉, 성과조건을 구성하려면 용역제공조건이 성과목표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특정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는 조건은 성과조건이 아닌 용역제공조건에 해당한다.
또한 연차개선에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으로써 용역제공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기간은,
⑴ 용역제공기간의 종료일을 넘어설 수 없고,
⑵ 성과목표의 시작일이 용역제공기간의 시작일보다 상당히 앞서지 않는다면, 용역제공기간전에 시작될 수 있다.
사례 1
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성과(영업이익의 20% 달성)에 기초하여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동 약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종업원의 계속 근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조건은 성과조건에 해당하는가?
이 조건은 성과조건이 아닌 비가득조건에 해당한다. 사례 1의 성과목표 달성기간은 용역제공기간을 넘어서므로 성과목표에 용역제공조건이 수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동 조건은 기업이나 거래상대방 어느 누구도 조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비가득조건에 해당한다.
비가득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추정을 위한 옵션가격결정모형(예 : 이항모형) 적용 시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가능성(즉, 3년간 영업이익 20%를 달성할 확률)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만약 부여일 후 가득기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회계처리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잔여 가득기간에 계속해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2호 문단21A, 실무적용지침IG24).
기준서는 연결실체 내 기업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적용범위에 포함한다(기준서 제1102호 문단3A). IASB는 이와 유사하게 시장조건이 기업의 지분상품 또는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에 기초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이를 성과목표의 정의에 반영하였다.
성과목표는 다음에 기초하여 정의된다.
⑴ 기업 자신의 영업(또는 활동)이나 동일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의 영업이나 활동(즉, 비시장조건), 또는
⑵ 기업 지분상품이나 동일 연결실체 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과 주식선택권 포함)의 가격(또는 가치)(즉, 시장조건)
성과목표는 기업 전체 또는 기업(또는 연결실체) 일부(예 : 부문이나 개별 종업원)의 성과와 관련될 수 있다.
사례 2
기업은 (기업의 주식이 일부로서 포함되는) 종합주가지수가 3년 내에 특정 목표에 도달하고 종업원이 그 목표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이 조건은 성과조건에 해당하는가?
이 조건은 성과조건이 아닌 비가득조건에 해당한다. 비록 기업의 주식이 그 지수의 일부를 구성하더라도, 그 목표가 기업의 성과와 관련되지 않으므로 주식시장지수목표는 비가득조건으로 고려된다. 주식시장지수는 대부분 그 지수의 결정에 관련되는 많은 외부 변수 또는 요소(환율 등 거시경제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연결실체 외의 다른 기업의 성과도 반영하기 때문이다.
비가득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추정 시 고려되어야 하므로, 기업은 주식선택권 공정가치 추정을 위한 옵션가격결정모형(예: 이항모형) 적용 시 주식선택권이 가득될 가능성(즉, 종합주가지수가 3년내에 특정 목표에 도달할 확률)과 그렇지 못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만약 부여일 후 가득기간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도 회계처리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잔여 가득기간에 계속해서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102호 문단21A, 실무적용지침 IG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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