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88 [금감원 감리] 2017년 주요 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 등[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경비 및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만을 반영한 공사진행률로 공사수익을 산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만을 누적공사원가로 집계하여 공시함으로써, 공사계약 관련 주석에 누적공사원가를 과소 기재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공사진행률 산정방법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공사계약 관련 주석에 누적공사원가가 과소 기재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감사인은 당시 회사가 경비와 노무비를 프로젝트별로 배분하는 원가집계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고 재료비만으로 공사진행률을 산정하자, .. 2025. 3. 27. [금감원 감리] 2016년 주요 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회사는 계열회사를 대신하여 원재료 수입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원재료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원재료 거래 개시 경위, 원재료 매입 협상 주체, 판매대가(수수료) 결정방식, 대금수령·결제방식, 특약조항으로 인한 위험 면책여부 등 거래실질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2025. 3. 27. [금감원 감리] 2015년 주요 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매출액이 30억원에 미달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생산·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등을 이용하여 매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매출을 계상하고 ◦ 인터넷전화기 매출 거래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OO㈜으로부터 받은 대가와 외주가공처인 ㈜△△에 지급한 대가가 일치하고, 회사가 OO㈜이나 ㈜△△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재화나 용역이 없음에도 동 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을 총액으로 매출·매출원가로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주요 매출거래처의 거래증빙 확인 및 매출채권 외부조회, 채권회수 내역의 검토, 주요 매입거래의 증빙확인, 기말 재고실사 입회, .. 2025. 1. 2. [금감원 감리] 감리지적사례(2014-1) ▪ 쟁점분야 :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등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및 제8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연결재무제표) 문단5.(4) 및 문단7 등▪ 결정일 : 2014.3.12. 1. 사실관계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인 A사(이하 ‘회사’)는 2000년부터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에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해외종속기업 2개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10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4호(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따를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오인하여 동 해외종속기업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평가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과 마찬가지로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한 결.. 2025. 1. 2. [금감원 감리] 감리지적사례(2013-1) ▪ 쟁점분야 :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기재에 관한 사항▪ 관련기준 : K-IFRS 유형자산 74(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48▪ 결정일 : 2013.9.25. 1. 회사의 회계처리비상장법인인 S사는 2009년 및 2010년 재무제표 작성시 특수관계자 및 타인을 위하여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미흡(*)하게 기재하였음 (*) 담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한 자산, 관련 차입금액, 제공처는 주석으로 기재하였으나 채권최고금액(담보설정액)은 주석 미기재 2. 감독당국의 결정증선위(‘13.9.25.)는 ‘채권최고액’(담보설정액)이 담보권이 실행될 때 회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최대금액으로서, 이는 회계정보 이용자.. 2025. 1. 2. [금감원 감리] 2014년 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N사 등 3개사와 특수필름 판매계약, P사 등 2개사와 동 필름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계약을 각각 허위로 체결한 후, ◦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품매출 및 원재료매입 등으로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매출액·매출원가·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특수필름 관련 신규 거래처와의 매출·매입거래의 실재성에 대하여 당시 금감원이 혐의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신규 거래처들의 업종·재무상황으로 보아 회사와 동 필름을 거액으로 거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 혐의 거래처중 일부가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지 않는 등 거래의 실재성에 .. 2024. 12. 28. [금감원 감리] 2013년 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액(공사수익)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손실이 발생하는 공사의 공사원가를 공사가 시작되지 않거나 진행 초기단계의 공사에 임의로 배분하고,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재고자산을 공사에 투입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다하게 산정하였으며, ◦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사의 기성고를 잘못 추정하고, 간접비 예상배부율의 과소추정으로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과다산정함으로써 매출(공사수익)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선수금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공사별 공사원가 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전체 공사 중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모집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소.. 2024. 12. 23. [금감원 감리] 2012년 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로열티매출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생산․연구시설이 없는 해외 자회사에 산업재산권 등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백만달러 상당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자금(출자금)을 송금하고 다시 회수하는 자금거래를 행한 후, 이를 로열티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대금이 회수된 것처럼 회계처리함 □ 감사인 지적사항◦ 로열티 매출수익이 우회상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계약서상 로열티 지급 조건이 미국자회사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첨부된 주석의 내용과 상이하며, ◦ 2009년중 회사와 미국자회사간 자금거래를 살펴보았을 때 로열티 매출의 실재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 로열티 선급금의 적정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계약서 및 미국자회사 감.. 2024. 12. 15. [금감원 감리] 2011년 감리지적사례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25개 거래처로부터 의약품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판매촉진 목적으로 납품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 94개 거래처는 휴폐업, 부도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동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부도어음에 상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정상채권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율을 적용하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관계법규 :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감사인 지적사항◦ 채권채무조회서 발송대상을 회사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 거래처의 매출채권 과대계상 또는 거래처의 휴폐업 사실을 확인하지 .. 2024. 12. 14. 이전 1 2 3 4 ··· 4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