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열회사를 대신하여 원재료 수입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 당사자로서의 주된 책임 및 재고자산 보유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등 수익의 총액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열회사에 대한 원재료 판매금액을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원재료 거래 개시 경위, 원재료 매입 협상 주체, 판매대가(수수료) 결정방식, 대금수령·결제방식, 특약조항으로 인한 위험 면책여부 등 거래실질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재화 판매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경제적 효익의 유입액 전체를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 거래형식 및 거래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동영상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온라인 동영상매출을 주영업(전체 매출액의 60%)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온라인 동영상 매출의 경우 강의 결제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영상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강의 결제시에 매출을 전액 인식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동영상 매출을 감사할 때, 회사의 수익인식 기준 관련된 회계정책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 매출액의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에 대한 매출을 감사할 경우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회사의 수익인식기준의 적절성을 점검해야 함
◦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회사의 주장외에 K-IFRS 수익기준서 및 질의회신 등에 대한 검토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다. C사의 유상사급거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계약변경에 따라 총액으로 인식해 오던 유상사급 거래를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계산방법 착오로 인하여 별도 재무제표의 매출 및 매출원가 금액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유상사급 순액 계산방식과 관련 자료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단착오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담당자 뿐만 아니라 현업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상사급 거래 관련한 입출고 등 물량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회계처리가 적정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공사 매출·매출채권 등 과대계상(총공사예정원가 조작)
□ 회사 지적사항
◦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는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조작하고, 공사현장간 발생원가 부당대체 분개를 ERP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프로젝트별 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인도되는 프로젝트의 실적원가가 총공사예정원가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기 대비 예정원가의 감소원인에 대한 회사의 설명을 믿고, 회사의 소명내용이 총공사예정원가 감소에 부합한 설명 또는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총공사예정원가가 실행예산에 근거하여 산정되었다는 회계팀의 설명만 믿고, 원가팀의 실행예산을 요청하지도 않는 등 총공사예정원가의 기초자료와 실행예산의 일치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프로젝트별 발생원가의 배부나 집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전혀 실시하지 않음
□ 시사점
◦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관적 판단이 요구되는 회계추정의 문제가 개입될 때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감사인은 회계추정치를 감사함에 있어서 경영자의 추정절차에 대한 검토 및 시사, 경영자의 추정치와 독립적인 추정치와 비교, 대차대조표일후 발생한 사건을 검토 등의 절차를 수행하여 회계추정치의 타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 제조원가에 대한 분석적 검토외에 프로젝트별 발생원가의 배부나 집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마. E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등(공사계약금액 변경)
□ 회사 지적사항
◦ 공사계약금액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므로,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부터 전진적으로 그 변경의 효과를 반영해야하나,
◦ 회사는 일부(5개) 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소되었음에도 변경사항을 차기회계연도에 반영하여, 공사계약 변경(감소)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차기회계연도의 공사수익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① 감사인(공사계약금액 변경 회계연도의 감사인)은 공사계약서 중 일부를 샘플로 추출하여 공사계약금액의 적정성 확인절차는 수행하였으나, 계속감사인으로서 공사계약의 변경이 빈번히 발생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사계약금액의 변경가능성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② 감사인(공사계약금액 변경 후 다음 회계연도의 감사인)은 결산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계약금액 확인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완료된 공사의 계약금액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공사수익이 과소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건설회사 등으로부터 전체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설치용역 등을 제공하는 회사는 건설회사의 사양변경 및 공사금액의 조정 등을 이유로 공사계약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 공사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중점 점검하고, 결산시 공사수익이 최근 계약에 근거하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F사의 공사수익 과대계상(공사진행률 조작)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공사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의 원가를 공사수익이 발생하는 현장으로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함
※ 최초 전표 입력 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등 증빙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 원가 투입내역대로 입력하나, 결산 시 공사원가 투입현장을 조작하여 조작된 현장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원재료수불부 및 외주비현황 등의 자료도 허위로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공사수익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현장별 공사원가가 적절하게 집계되었는지 여부를 매입세금계산서 등 신뢰성이 높은 증거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가 조작하여 제출한 자료(원재료수불부, 외주비현황)에 의존하여 감사결론을 내리는 등 적절한 감사절차를 취하지 않음
□ 시사점
◦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회사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원시자료(전산원장, 세금계산서 등) 및 신뢰성이 높은 외부증빙을 감사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 G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손실 규모를 축소하고자, 허위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고 재고자산 수불부,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실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가공의 재공품, 반제품, 파지 등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기말 재고자산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5년간 연속 감사를 수행하면서 재고자산 중 높은 비중(최대 52.6%)을 차지하고 있는 재공품, 반제품, 파지 등에 대해 대부분 육안으로 수량 확인이 가능(80%이상)한 상태임에도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실사입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원재료, 재공품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파지평균단가가 제품평균단가를 2배 이상 초과하는 등 실재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다년간의 연속 감사의 경우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범위, 요구자료 등 감사절차 과정을 상세히 인지하고 있어 회계분식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계정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으므로 감사계획시 이를 고려해야 함
◦ 자산 계정이 전기 대비 급증하거나 수량, 단가 등이 비정상적인 상태인 경우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 증빙을 확인하고 예외사항 발견시 감사절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 H사의 매입채무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업황 악화로 매월 보고하는 손익 예측치와 실제 손익간의 차이가 확대되자 허위 결산조정전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매입채무를 실제보다 과소계상하여 비용을 누락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매입채무에 대해 분석적 검토, 주요거래처별 거래 증빙 검토 및 지급어음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매입채무에 대해 외부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지급기록 검토 대상기간도 1개월을 초과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감사절차가 미흡하여 매입채무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매입채무의 완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채무조회서 발송, 은행연합회 자료와의 대사, 지급기록 검토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
2. 유가증권 관련
가. A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 계열사 주식을 무단 매도하여 소유 주식수가 감소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외부조회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수된 조회서를 감사증거로 이용하기 전까지 제3자의 접근으로부터 동 조회서를 적절히 통제하여야 함에도, 회사측에 대한 감사증거 통제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회사가 감사장을 시건한다는 점만 믿고 조회서를 감사장에 방치하였으며, 현금계정 담당자가 작성한 조회서 총괄표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회사 제시 장부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기업 외부로부터 입수하였더라도 그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미 확보한 감사증거에 대한 제3자의 변조 또는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증거를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손실 등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해외종속회사 △△△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바, 지분법 손실 반영으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이 영(0)이 되어, 추가 손실액은 해외 종속회사 △△△와 관련된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손충당금의 형태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질은 해외종속회사에 대한 투자성격이었음에도 일반 상거래채권으로 잘못 판단하여 회사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형태로 지분법손실을 추가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재무제표를 적정한 것으로 결론내림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환경 및 매출채권 회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채권이 실질이 일반 상거래의 채권인지 투자성격의 채권인지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파생상품(신주인수권) 평가이익 미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유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평가이익을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신주인수권의 분류 및 평가에 대한 입증 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의 잘못된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전문가적 주의의무를 해태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파생상품의 보유 의도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함.
◦ 또한, 회사가 파생상품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고 확신했다면 이사회의사록 등 외부문서를 감사조서에 문서화하고, 신주인수권 인수가액 전액을 손상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함
3. 대손충당금, 충당부채 관련
가. A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아파트 분양사업이 분양가 할인에도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수지의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현금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함에도, 분양수익이 과대 추정된 사업수지를 통해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감사계획단계에서 미분양 공사현장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충당부채 계상의 적정성을 주요 감사 사항으로 판단하여 공사현장별 사업수지의 신뢰성 검증이 핵심적 감사절차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분양가 할인율 및 미분양 현황에 따른 사업수지의 정확성 검증이나, 실제 분양수익과 추정 분양수익의 대사 등 회계추정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대규모 미분양 등 사업개시 시점의 전망에 부정적인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객관성·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수지를 수정 작성함이 바람직함
나. B사의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소송관련 충당부채를 설정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충당부채를 환입하는 과정에서 최초 설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환입하거나, 패소한 소송에 대한 충당부채를 과소하게 설정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기 설정된 소송관련 충당부채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수행하였으나 환입 금액의 정확성에 대한 계산검증 등 회계추정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동 건은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계산 오류로서 수기로 작성·관리되는 항목에 대하여 크로스체킹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타 자산·부채 관련
가. A사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매각계약이 체결되어 이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계상은 하였으나, 기준서에 따라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결조정분개 및 내부거래 제거 적정성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대상인 종속회사의 회수가능액 평가에 대한 검토를 누락함
□ 시사점
◦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연결조정분개 및 내부거래 제거의 적정성 등 감사절차 외에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평가의 적정성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B사의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부채와 관련 파생상품부채에서 발생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제시한 이연법인세 관련 주석사항에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에서 발생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법인세 절감효과가 없음에도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었고, 그 금액의 비중이 높았음(85%)에도 감사인은 동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감사 수행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 인식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함
◦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여 회사 담당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히 감사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파생상품금융부채 미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 ㈜OOO 및 △△△㈜가 ’11.4.8. 및 ’13.11.8.에 각각 발행한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종속회사를 위해 주식 인수자에 각각 부여한 풋옵션이 파생상품금융부채에 해당함에도 회사는 동 풋옵션*에 대하여 파생상품금융부채 및 파생상품평가손실 계상을 누락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풋옵션 약정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계약서를 제공하였음에도 형식적인 검토에 그친 나머지 부채로 인식할 신규 금융계약의 여부 및 회계처리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검토함에 있어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지 말고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종속회사 전환상환우선주 회계처리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1년 IFRS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및 관련 상환가산금 등을 부채로 전환·계상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감사인은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가산금 등을 부채로 추가 인식함에 있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수집을 하지 않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 발행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IFRS 도입시 종전 회계처리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대상회사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의 경우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점검해야 함
5.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 관련
가. A사의 담보제공 자산 주석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차입부채를 조달하며 회사자산의 상당부분(’12년 총자산의 67.2%, ’13년 총자산의 73.5%, ’14년 총자산의 74%)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 '11년도 IFRS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담보제공자산의 공시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후 동일한 양식을 계속 사용하여 유형자산의 담보제공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석에서 누락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금융기관조회서 및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결과 등의 감사증거를 통하여 유형자산의 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토지·건물의 소유권과 권리사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 및 주석공시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담보제공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은행과 체결한 원화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유형자산(건물 및 토지)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유형자산 담보제공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형자산 등기부등본 및 원화한도 약정서, 경영자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회사가 작성한 주석과 대사하는 등의 감사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화한도약정과 관련한 차입금이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전액 상환되었고, 관련 약정만이 존재하여 채무와 관련된 담보제공내역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상기 누락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기말시점에 차입금이 없더라도 기말시점에 존재하는 약정계약과 관련하여 약정계약서, 금융기관 조회서 등을 검토하여 담보제공내역 등의 주석기재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다. C사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기재 누락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면서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나 주석사항에 특수관계자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제공받은 담보 내역, 금액 등을 미흡하게 기재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담보 거래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였으나 주석에 특수관계자와의 담보거래 내역이 미흡하게 기재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담보나 지급보증 등을 제공받는 경우는 우발부채 성격은 아니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문단 21에서 주석기재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역 주석 부실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OOO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이며, 이는 공정위가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회사를 지정한 것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문단10에 의한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에 해당함에도 양사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적정하게 기재하지 않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와 ㈜OOO간의 실질 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를 간과하였으며, 그룹업무팀이 알고 있는 모든 특수관계자 목록을 부문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함에도 이 중 일부만 부문감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특수관계자 공시의 완전성을 확보하지 못함
□ 시사점
◦ 공정위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지배 구조에서 동일인에 의해 사실상 지배되는 회사들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실질 관계상 특수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출자 관계 등 외형상 관계는 없으나 회사와 실질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외 법률 등에 의해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기업간 경영진의 상호 교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등
◦ 한편 그룹감사인은 기업 경영진 및 그룹감사인이 파악한 모든 특수관계자 목록을 부문감사인과 공유하여야 함
마. E사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실질 최대주주였던 OOO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여 인수한 회사가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이 편취한 자금으로 상장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명목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인수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의 우량한 사업부문(핸드폰 악세사리 생산)을 회사로 이전시켜 핸드폰 악세사리를 생산하게 하고 ㈜△△△는 동 제품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업구조로 변경하였는 바, 회사와 ㈜△△△는 동일인인 OOO씨에 의해 지배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어 양 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에도 OOO씨가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핸드폰 악세사리 매출·매입 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 파악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수행한 감사절차 없이 관련 조서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였으며, ㈜△△△는 기중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대주주(지분율 12%)가 되는 등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경영진에게 질문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형식적인 감사절차 보다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6. 연결재무제표 및 합병 관련
가. A사의 사업권 양수관련 회계처리 누락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시행사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여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자산·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사업권 인수와 관련하여 회사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합의서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처리와 다른 사실관계가 파악된다면 회사주장와 독립적으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의 주장, 감사인의 의견, 회계처리근거 등을 감사조서에 철저히 작성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내부거래 제거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에 판매한 기계장치 관련하여 기계장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만 제거하여야 함에도 기계장치 전체를 제거하는 등의 오류로 연결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종속회사에 매각한 기계장치 전체를 제거함에 따라 재무제표상 기계장치가 계상되지 않아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음을 감사인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감사인은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여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는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대상인 동시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으로 공시된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는 내부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다. C사의 합병시 취득한 유형자산 등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별도재무제표 주석 작성시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회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순장부금액만을 합산하여 전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과소기재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별도재무제표의 유형자산 주석 중 순장부금액이 유형자산 총괄표상 순장부금액과 일치하는지는 확인하였으나, 총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확인하지 않는 등 유형자산 주석 검증을 위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합병시에는 자산가액이 크게 변동되므로 재무상태표에 직접 표시되지 않는 주석상 정보들도 정확히 공시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동 사례는 연결재무제표에는 적절히 공시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를 비교하여 어느 한 부분에 누락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함
7. 금융회사 관련
가. A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① 회사는 실질적으로 연체가 6개월 이상인 여신에 대하여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거나, ‘회수의문’으로 분류한 후 1년이 경과하여 회수가 불가능함에도 ‘추정손실’로 재분류 하지 않거나
② 유효담보비율이 130%에 미달하여 일반대출로 분류할 수 없음에도 유효담보비율을 잘못 산정하여 일반담보대출로 분류하였으며,
③ 자본잠식, 폐업, 금융기관 차입금의 연간매출액 초과, 3년 연속 결손 등 차주의 부실징후 사유가 있었음에도 건전성을 하향 조정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④ 또한 신용회복 관련한 차주의 건전성을 ‘요주의’ 또는 ‘고정’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정상’ 등으로 분류하거나, 경매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여신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① 감사인은 차주 단위*가 아닌 계좌 단위로 채권 금액을 확인함으로써 차주단위로 분류하였더라면 검토대상에 포함되었을 차주가 검토 대상에서 누락되었고,
* 한 차주에 대해 복수의 여신이 있는 경우에 해당 차주는 동일한 신용위험을 보유하게 되므로 모든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는 동일하여야 함
② 일반대출채권 중 차주의 업종 및 상환자금 원천 등으로 볼 때 PF채권으로 분류되어야 할 일반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③ 3년 연속 결손, 자본잠식,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등 부실징후 사유발생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④ 경매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인 여신 및 신용회복신청 여신과 관련하여 건전성 분류에 대한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규정 해석상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하여「상호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해설」책자 등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으므로 동 자료들을 업무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 B저축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① 금융기관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차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이 완전 잠식된 경우 등의 부실징후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함
② 회수의문으로 분류 후 1년이 경과되거나,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회수가능성이 없는 여신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① 개인사업자 대출 및 관련 채권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누락함
② 연체 회차에 따른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소수의 몇 개 차주를 샘플로 선정하고 만기가 경과하거나 장기간 회수불능인 차주 등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함
③ 법적절차에 들어간 차주에 대한 경매진행여부 및 회수가능성 평가 등에 대한 검토 등을 누락함
□ 시사점
◦ 감사인은 저축은행 감사의 경우 건전성 분류기준 등 관련규정 등의 숙지를 기초로 차주의 성격(법인, 개인 등) 및 대출성격(일반대출, PF대출 등)에 따라 적정한 표본선정 등을 통하여 회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음
◦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검토시 연체여부 및 연체일수 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파악을 통한 부실징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장기미회수채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기존 건전성을 유지시키지 않고, 회수가능성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건전성 재분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C증권의 종속회사 CP발행 등에 대한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 종속회사가 CP를 발행하여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하였고, ② 특수관계자가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③ 종속회사가 특수관계자의 신용보강을 위해 보유중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동 사실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관련계약서 및 보고서, 거래상대방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하고, 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관계기업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는 등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다수의 관계기업이 존재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해 기준서 및 관련사례를 참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그룹감사인은 외감법상 관계회사 및 관계회사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충실히 기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함
라. D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비업무용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 제외
◦ 회사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없다고 설명함에 따라감사인은 대체적인 절차로 KB 아파트시세 조회, 공시지가 조회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없더라도 다양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손상징후 및 회수가능액 추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마. E저축은행의 대출관련 부대수익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대출관련 부대수익을 대출시점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대출관련 부대수익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감사인은 대출채권 감사총괄표(Lead Sheet)에 이연대출부대비용의 증감액 등을 분석하여 모집수수료 등 이연대출부대손익이 존재함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함
8. 기타 지적사항
가. A사의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K-IFRS 제1001호 문단 69에서 규정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하는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잔존만기가 12개월 이내인 금융기관 차입금을 회계기준에 따라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으나 차입금 만기 등에 대한 확인 소홀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에 대한 미숙지 등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부채에 대한 유동성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전환사채에 대한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상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조기상환청구권으로 인해 보고기간만료일로부터 1년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전환사채의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회사의 사모 전환사채가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되었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전환사채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토 시 계약서의 세부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환사채가 유동부채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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