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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고객맞춤 금형의 회계처리 - 부품공급업체 관점으로

by Accounting Guide 202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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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형과 관련된 계약의 다양성 

​금형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거나, 마스터 계약을 통하여 지정되며, 고객이 주문하는 맞춤화된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금형은 다른 고객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고객맞춤화된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의 제품 제조에 사용될 부품이나 고객의 제품을 담을 용기 등을 만들기 위해 부품공급업체가 금형을 보유하고,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 납품하며, 금형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금형과 관련된 고객과 부품공급업체의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다양한 계약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1) 개발의 책임이 어느측에 있는지 

- 공급업체 또는 고객

  

2) 금형 제작과 관련된 대가의 지급 방식 

-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과 별개로 금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또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지급(계약상 금형에 대한 대가 반영이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묵적일 수도 있음)

 

3) 금형 또는 관련 지적재산 권의 소유자 

- 고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공급업체가 보유 

- 소유권은 단순히 방어권적 성격일 수도 있으나, 소유권을 통해 실제 금형에 대한 실질적 권리를 가지게 될 수 도 있음

 

2. 금형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결정하는 핵심요소 

​금형과 관련된 약정을 회계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거래가 판매인지, 리스인지, 제조과정에 사용될 유형자산을 개발하는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적 형식만으로는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순서도는 금형 관련 약정의 성격이 결정되면,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나타낸다.

 

금형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된다면 판매에 해당하여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리스에 해당하면 기준서 제1116호, 유형자산의 개발이라면 기준서 제1016호를 적용하게 될 것이다.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리스인 경우와 판매인 경우, 금형을 제거하고 관련 수익을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회계처리 결과를 보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리스인 경우와 유형자산 개발인 경우, 금형을 계속하여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수령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회계처리를 보일 것이다.

  

유형 1 공급업체가 제작하는 금형 – 판매 거래 

공급업체가 금형을 제작하고 소유권을 고객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소유권의 이전은 기준서 제1115호 따른 통제 이전의 지표이며 다른 사실과 상황을 분석해보면, 판매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상 또는 기술적 제한으로 공급업체는 해당 금형을 한 고객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최소구매수량을 의무화하거나 제품 구매를 중단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금형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판매거래에 해당하는 금형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다른 설비 등을 제작해주거나 개발해주는 활동에서와 유사하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금형 개발 또는 제작활동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지 여부 

2) 금형의 제작은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하는지 

3) 금형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시기 

4) 통제가 이전되기 전 금형을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가 자본화 되어야 하는지 여부

 

유형 2 공급업체가 제작하는 금형 – 리스 거래 

금형과 관련된 약정이 리스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도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순서도에 근거하여 상세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별되는 자산 : 금형은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되며 다른 자산을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대체권이 없다. 따라서 금형은 식별되는 자산이다.

 

2) 금형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 금형은 한 고객과의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되므로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금형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있다.

 

3) 금형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 고객이나 공급업체 중 금형의 사용방법 및 목적을 지시하는 권리를 가지는지 판단을 위하여, 금형을 이용한 산출물이 생산되는 시기, 생산여부 그리고 생산량, 생산장소를 변경할 권리 등 사용지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영향을 줄 수 있다.

 

- 공급자가 하나 이상의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고 생산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자가 원재료를 고객에게 받아서 생산하는지 여부 

- 공급자의 생산라인이 고객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 고객의 창고가 비어 있을 때에만 적재가 가능한지 여부

 

만약, 금형의 사용방법 및 목적이 사전에 미리 결정되어 있고, 공급업체나 고객 모두 이를 변경할 수 없다면 금형은 운용하는 공급업체가 사용지시권을 갖는다고 본다. 다만, 실무적으로 금형을 이용한 생산과정 자체나 생산 수준과 관련하여 일정 수준의 의사결정은 필연적이므로 사용방법 및 목적이 사전에 미리 결정된 경우는 드물 것이다.

  

고객이 금형의 사용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어 리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리스의 개시시점, 즉, 금형을 제품 제작에 사용할 수 있게 될 때에 회계처리한다. 리스 개시일 이전에는 리스의 제작 및 설계 등에 소요된 원가를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 등 적절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개시일에는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유형 3 공급업체가 제작하는 금형 – 공급업체의 유형자산 

금형의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리스가 아니라면 공급업체는 자본화된 원가를 관련기준에 따라 상각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유형 4 고객이 제작하는 금형 

고객맞춤화된 부품의 생산을 위해 공급업체가 사용할 금형을 고객이 개발 및 제작한 후 공급업체에게 이전하는 경우라면, 금형에 대한 통제가 공급업체에 이전되는지, 금형에 대한 사용지시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판단이 요구된다.

 

만약 공급업체가 고객맞춤화된 금형을 획득하였거나, (리스에 해당하여) 금형에 대한 사용권자산을 획득한 것이라면, 금형이나 사용권자산은 고객에게서 수령한 비현금대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금형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거래의 총 거래가격에 비현금대가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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