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에서 기준서 제1039호 문단 40 및 AG 62는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2 및 B3.3.6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구매로부터 발생하는 매입채무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 측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재화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 매입채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거래는 구매자금융에 대응되는 공급자금융 또는 팩토링에 대응되는 리버스팩토링으로 불린다.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 중 공급자금융이나 리버스팩토링의 대상이 될 항목을 선택하여 은행에 통보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급자는 관련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어떤 경우에는 구매자가 정상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조기상환할인 효과를 얻기 위해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다.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매입채무로 표시하지 않는다.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소멸시키고 은행에 대해 새로운 부채를 부담하는 사례의 경우, 이는 매입채무 이외의 은행차입금 등의 다른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계정과목으로 표시한다면 기준서 제1001호 문단 15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특히, 유사한 항목은 함께 표시하고 상이한 성격의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해야 하여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예는 은행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은행은 공급자에게 법적 만기일 전에 지급을 완료하되 조기상환에 대한 할인을 받기로 합의한다. 그러나 은행의 이러한 지급행위가 구매자의 매입채무에 대한 법적 의무에 따른 결제는 아니다.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계약상 만기일에 해당 금액에서 조기상환할인을 차감한 순액을 수취하기로 하고 동 금액으로 은행에 상환하기로 한다. 만약 공급자가 은행에 상환할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구매자가 은행에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은행은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조기상환할인의 혜택을 은행과 공급자가 나누어 갖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매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법적의무를 면제받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매입채무를 계속 인식한다. 또한, 구매자는 은행이 공급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상환 약속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증의무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한다.
또 다른 예는 공급자가 선택한 채권에 대해 통지를 받은 은행이 공급자에게 채권매입계약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계약 하에서는 은행이 공급자로부터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매입하지만 구매자는 법적 의무를 면제받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계약에서는 구매자가 이러한 조건의 합의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구매자의 권리에 대하여 기존 조건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에는 상계권리에 대한 포기나 조기상환권에 대한 포기 등이 포함된다.
이때 구매자는 조건의 변경이 기준서 제1039호 문단 40 및 AG62에 따른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실질적인 변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법적 면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거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존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은행에 대한 채무를 계상한다.
이러한 공급자금융 또는 리버스팩토링 거래는 다양한 명칭 하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므로 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규정의 적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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