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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영업부문 및 보고부문의 결정

by Accounting Guide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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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1108호‘영업부문’은 공개기업 및 공개예정기업의 재무제표에 영업부문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부문의 인식과 부문 정보의 측정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CODM)가 검토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하는 그것과 일치시켰다. 보고부문 정보는 재무제표와 경영진이 검토하는 경영성과지표와의 연계에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부문 및 보고부문을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문사항을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1 본사기능이 영업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그렇다. 이자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재무활동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본사기능은, 그 수익이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수익 이상이고, CODM에 의해 검토되는 구분된 재무정보가 이용 가능하다면, 영업부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IT부서, HR부서, 내부감사부서 등과 같이 순전히 기업활동에 부수적인 수익만을 창출하는 본사의 기능은 영업부문 혹은 보고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한 기능은 문단 28에서 요구하는 조정사항에서‘그 밖의모든부문’으로 분류하여 다른 조정항목과 별도로 공시한다. ​

 

사례2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영업부문을 모두 가지고 있는 회사의 경우 문단13의 양적기준(*)을 충족하는 보고부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A기업은 다음과 같이 A-F 영업부문을 가지고 있으며, 부문수익(내부 및 외부수익), 부문손익, 부문자산은 다음과 같다. A기업은 얼마나 많은 보고부문이 필요한지 결정하려고 하며, 하기 금액은 전기에도 같은 비율이었다고 가정한다.

 

 

영업부문 A, B, D, E는 부문수익과 부문자산이 모든 영업부문 합계의 10% 이상이므로, 부문당기손익 테스트가 필요없이 보고부문이 된다. 영업부문 C 또한, 부문수익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부문자산이 영업자산 합계의 10% 이상이므로, 부문 당기손익 테스트가 필요없이 보고부문이 된다.

 

영업부문 F는 부문수익과 부문자산이 양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문이익 400은 (가)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모든 영업부문의 이익 합계액의 절대치(4,000)과 (나)손실이 발생한 모든 영업부문의 손실 합계액의 절대치(1,500) 중 큰 금액인 4,000의 10%이므로, 보고부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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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문단 15에 따라 75% 테스트4)를 적용할 경우, 추가되는 영업부문은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영업부문’ 이 선택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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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기업은‘그 다음으로 가장 의미 있는 영업부문’을 선택하여 추가한다. 기업은 보고부문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양적,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현재 수익 기여가 매우 작더라도, 향후 기업 수익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력이 있는 영업부문을 보고부문으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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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영업부문과 보고부문은, CODM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를 파악하고, 통합기준 및 양적기준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정보이용자에게 회사 내부의 관리목적지표와 재무제표와의 연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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