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가 동일하다면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나, 부가세 신고하는 서식 혹은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후술하겠지만 사업자는 과세·면세·간이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과세사업자인 쇼핑몰업, 겸업사업자인 음식점업, 면세사업자인 학원업이 있습니다.
겸업사업자인 음식점업의 경우 과세·면세 부분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고려해줘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고려하거나 신고·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다릅니다.
이를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신고해야 하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직원 교육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사업자의 유형은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가 있습니다.
1. 사업자 유형
위의 표에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출 혹은 매입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 혹은 공제 받게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10%가 아니라 더 적은 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 부가세를 조금만 납부하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간이사업자가 있습니다.
2. 간이사업자
간이사업자의 정의는 직전연도의 매출(공급대가)이 1억 4백만원 미만(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직전연도의 매출이 1억 4백만원 이상일 경우 차년도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8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1억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5개월의 매출이 1억이므로, 1년으로 환산할 경우 1억 / 5개월 x 12개월은 1억 4백만원을 초과하므로, 차년도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 8월 1일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부가세가 10%가 아닐 뿐 적은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합니다. 직전연도의 매출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에 대해서 이해가 수월하게 되지 않으시면 반드시 하기 글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계속해서 하기 글에 기재되어 있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법인·개인) 증빙 구분 & 전표 입력
법인 혹은 개인사업체의 장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증빙/경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에서는 적격증빙 혹은 비적격증빙이라는 단어를 쓰고는 합니다. 이제 기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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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상대방 입장에서 간이사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가급적이면 간이사업자 대신에 일반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때문에 간이사업자는 ->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 간이사업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8월 1일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간이사업자는 10%가 아니라 10%보다 적은 부가세를 납부·공제받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로 많은 돈을 지출했고, 그 돈 안에는 부가세 10%도 포함되어 있을겁니다. 다만, 사업자를 간이사업자로 발급 받았기 때문에 지출한 부가세 10%를 온전히 공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관련 부가세를 공제(혹은 환급)받기 위해 9월 15일에 간이사업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위의 예시처럼 간이사업자를 포기한 경우 -> 간이과세를 포기한 다음달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우 입장에서 보면 8월 1일 ~ 9월 30일까지는 간이사업자,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이는 간이사업자를 폐업하고, 일반사업자로 새로 시작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폐업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8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거래는 10월 25일까지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는 차년도 1월 25일까지 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사업자를 포기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간이사업자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위에서 간이사업자는 10%보다 적은 부가세를 납부·공제받는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사업자는 몇 %의 부가세를 납부·공제 받는걸까요?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x 10% - 적격증빙 수취한 매입액 x 10%] =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산식을 보면 매출액은 무조건 10%를 과세하는 반면에, 매입은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만 공제를 해줍니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매출을 줄여주면 세금이 줄기 때문에 매출은 줄여줄 이유가 없습니다. 매입을 줄여주면 세금이 늘기 때문에 매입은 줄일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은 적격증빙 수취한 것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간이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적격증빙 수취한 매입액(부가세포함) x 0.5%] =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산식을 보면 매입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부가세 10%를 받았을겁니다. 동 부가세 10%를 고려할 경우 -> 위의 산식 앞쪽 부분인 매출 쪽은 부가세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뒤쪽 매입 쪽은 부가세 10%를 제외한 다음에 0.5%를 곱해야 하기 때문에 산식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매입액을 계산하되, 0.5%를 일괄적으로 곱해주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에 부가가치율을 곱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율은 간이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가가치율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 대표님의 경우 부가세 대략적으로 몇프로에요?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의 부가가치율을 참고해서 말씀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10% x 15% 이니 1.5%가 부가세가 되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의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업종을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업종을 잘 못 입력하는 순간 납부할 부가세에 오류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간이사업자의 경우 산식을 보면,
[매출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적격증빙 수취한 매입액(부가세포함) x 0.5%] = 부가세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초기에 인터리어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돈은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을 지출했는데,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0.5%가 공제되니 -> 이 경우 간이사업자보다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0.5%이니, 정확히는 0.55% 가 공제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글을 참고해서 일반사업자가 유리할 지 vs 간이사업자가 유리할 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유의사항
비대면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이 간소화되었으며, 개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텍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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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는 직전연도의 매출(공급대가)이 1억 4백만원 이상일 경우 차년도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혹은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다음달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한다. 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1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서비스의 퀄리티로 연결됩니다.
이유를 설명드려보면,
간이사업자인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율이 15%이니, 10% x 15% = 1.5%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될겁니다. 부가세 신고를 할때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반영해주게 됩니다. (현금 거래를 하면 탈세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1.3%를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년 매출이 1억일 경우의 -> 1년 부가세 부담액은 1억 x (1.5%-1.3%) = 2십만원입니다.
일반사업자인 음식점업은 부가가치세를 10% 납부하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동일하게 1.3%를 반영해주게 됩니다. 일반사업자이므로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을 초과했을 것이니 -> 매출이 2억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 1년 부가세 부담액은 2억 x (10% -1.3%) = 약 1천 7백만원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보면 음식점업의 경우 -> 간이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2.6%이고, 일반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1.3%이고 &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를 해줘야 하고 & 결제대행업체에 등록된 곳만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반영해줘야 하는 등의 고려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부가세 부담액은 확정적으로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다시 위의 예시로 돌아가면, 간이사업자의 경우 아무런 공제를 받지 않아도 부가세를 1년에 2십만원 납부합니다. 이 말은 부가세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적격증빙이라는 개념도 없으시고, 적격증빙을 받으실 생각도 안하실겁니다. 이렇게 생활하시던 분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면서 적격증빙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실 수 없을겁니다. 적격증빙을 챙기시지 않는 순간 부가세를 약 1천 7백만원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산식을 다시 보면 [매출액의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적격증빙 수취한 매입액(부가세포함) x 0.5%] 이기 때문에 ->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 적격증빙은 블로그 [증빙구분&전표입력] 글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렸으나, 매출 규모가 1억 4백만원을 넘는 간이사업자는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는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동 전환통지서를 받으신 대표님들에게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여러 개 내시는 대표님들도 있을겁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여러개의 사업장 중에 1개라도 일반사업자가 있으면 -> 모든 사업장은 일반사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사업자도 일반사업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동 규정을 응용해보면, 사업자를 1개 더 신규로 내고 싶어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는 지역이 있고, 업종도 있습니다. 즉,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는 지역 혹은 업종이라고 해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순간 모든 사업장이 일반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를 신규로 발급 받고 싶다. 혹은 사업장을 1개더 내고 싶다. -> 는 문의가 오는 경우 저 혹은 팀장님들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자
이제 위의 표 중에서 면세사업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사업자입니다. 즉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물품을 구매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물품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할 겁니다. 혹은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공제받을 부가세도 없을 겁니다. 다만, 공급가액 부분은 결산에서 비용(혹은 자산)처리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반드시 위의 [증빙구분&전표입력]에 기술되어 있는 글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A라는 사람은 면세사업자에게 구매한 품목은 결산 시 비용(혹은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내지 않았으니 당연히 부가세는 공제받지 않을겁니다. 반대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A라는 사람한테 받지 않았으니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납부를 하지 않으니 신고를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모든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게 매입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많은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면세사업자가 A에게 매입을 했을 경우에도 동일할겁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매입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매입으로 혹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지만,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법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 서류, 신고기한, 신고대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4. 부가세 신고대상, 신고서류, 신고기한
위의 표에서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반면에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 실무적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분기(혹은 예정신고)에는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해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가 아니라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액의 50%로 고지해주므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표현합니다. 고지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되지 않으므로(혹은 납부서가 오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미만일 경우에 고지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이 아니라 -> 자진해서 신고 후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액의 50%로 고지해주므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되지 않으므로(혹은 납부서가 오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미만일 경우에 고지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이 아니라 -> 자진해서 신고 후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개인 및 소규모 법인(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공급가액 기준)의 경우 분기는 국세청에서 고지된 금액으로 부가세로 납부하면 되고, 반기별로 부가세를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도 중간에 국세청에서 부가세가 고지됩니다. ->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1년)의 납부액의 50%로 반기 기준으로 고지해주므로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되지 않으므로(혹은 납부서가 오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미만일 경우에 고지된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이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된 금액이 아니라 -> 자진해서 신고 후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예정고지되어서 납부한 금액은 부가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의 매출이 1억 4백만원 이상일 경우 차년도 7월 1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만,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거래를 7월 25일까지 간이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차년도 1월 25일까지 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대신에 1년에 1번 개인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하고, 법인의 경우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마찬가지로 면세법인의 경우에도 분기별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5. 일반환급 및 조기환급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일반적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기 예정 신고 때 환급이 발생하면 -> 8월에 처리됩니다. 확정신고 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종료 후 30일이 지나서 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환급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금액인 세무서 담당자님이 결제를 할 수 있지만, 환급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님까지 결제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기환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다음달의 2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되고, 동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의 부가세를 조기 환급받고자 하면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2월 25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일반환급과 다르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급됩니다.)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은 조기환급 신청 시 해당 건만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 해당 건만 신고를 받으면 돈이 많이 나갑니다. 따라서 해당 건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 및 매출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라고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급한 사람을 먼저 검토를 하고 환급을 해줘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조기환급을 신청하게 될겁니다. 따라서 급한 사람 혹은 조기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아래처럼 정의하고 있습니다.
a. 영세율 적용 사업자 :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부터 제24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 예를 들어 수출 관련 사업의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첨부자료 :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부분이 기재가 되므로 별도로 첨부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b.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 새로운 사업 설비를 취득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한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첨부자료 : 건물,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c.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법원의 승인 하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 시 첨부자료 :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위를 응용하면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 달의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해서 사업장의 자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 부가세는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받는 구조라고 암기를 하고 있을겁니다. 다만 실생활의 소비자는 부가세란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음식점을 가더라도 1만원 혹은 1만 5천원 등의 최종 가격만 봅니다. 이를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을 정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임에는 분명하니 -> 음식 가격이 1만원이니 부가세 10% 까지 1만 1천원을 주세요. 라고 하면 동 음식점은 조만간에 문을 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실생활에서의 부가세는 ->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 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 때문에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아서 자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우리 서비스의 퀄리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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