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르면 사업 취득일의 비지배지분의 측정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두가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기준서 제1103호 문단 19).
1) 공정가치 또는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
사업결합 시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는 영업권은 비지배지분을 상기 중 어떤 방법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상기에서 1)의 방법으로 비지배지분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업부분 전체 즉, 취득자의 지분 및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 전체가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며, 2) 의 방법으로 비지배지분을 측정한다면, 취득하는 사업부문 중 취득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만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되게 된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 시 보다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손상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그 장부금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손상검사 대상이 되는 장부금액에는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 귀속분 전체)와 지배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만이 포함되어 있지만, 회수가능액 산정시에는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과 관련된 현금흐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을 장부금액에 포함시키기 위해 가산조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상기에서 2)의 방법에 따라 비지배지분을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영업권 손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지배기업 P는 2014년 1월 1일에 종속기업 S의 지분 80%를 1,600에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1,000이며, P는 비지배지분을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한 비례적 지분 200(1,000X20%)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하였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금액의 합계(1,600 + 200)와 식별가능한 순자산(1,000)과의 차액 800으로 P사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되었다.
종속기업은 하나의 현금창출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발생한 영업권 중 400은 사업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받게 될 지배기업 P사의 다른 영업부문에 배부되었으며, 400은 종속기업 S사의 영업부문에 배분되었다.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사는 영업권이 포함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가 요구된다. 2014년 말 손상검사 결과 S사의 회수가능액은 1,400으로 결정되었고, 종속기업의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금액은 1,200이다.
2014년 말 연결재무제표 상 인식되어야 할 손상금액은 얼마인가?
(1) 종속기업의 손상검사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종속기업 S의 회수가능액 1,400에는 포함되지만 지배기업 P의 연결재무제표에는 인식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수가능액과 비교하기 전에 종속기업의 장부금액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될 영업권금액만큼 가산조정한다. 취득일 현재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80% 지분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지배기업 내 다른 현금창출단위에 400을 배분하고 남은 400이 된다. 따라서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 20%에 귀속되는 영업권은 100이 된다.
손상검사 시 회수가능액과 비교할 장부금액은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 100을 가산한 후 S영업부문인 장부금액 1700이 된다. 그 결과, 손상차손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2) 손상차손의 인식과 배분
식별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엑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사례에서 손상차손 300은 모두 영업권에 배부되며, 당기손익을 배부할 때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영업권 손상차손을 지배기업과 비지배지분에 배분한다. 따라서, 종속기업의 영업권 손상차손 중 80%에 해당하는 240은 지배지분으로 나머지 20%는 비지배지분으로 배분된다.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은 지배지분에 대한 부분만 인식되었으므로, 손상차손 또한 지배지분에 대한 부분인 240만 연결재무제표상 손상으로 인식되며, 동 금액은 모두 지배지분으로 배분된다.
상기 사례에서 비지배지분에 대한 영업권을 장부금액에서 별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회수가능액 1,400과 장부금액 1,600을 비교하여 영업권 손상차손이 200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영업권 손상검사시 회사가 영업권 인식과 관련하여 어떤 회계정책을 선택하였는지 우선 살펴보고,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이 같은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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