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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연결실체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by Accounting Guide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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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 사이의 미실현손익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 효과는 향후 미실현손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로 법인세효과를 반영한다.

 

실현가능성 및 소멸시점의 통제, 처분가능성을 고려하여 종속기업순자산 변동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미실현손익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반영해야 한다.

 

(1) 연결실체간 거래로 자산·부채에 대한 일시적 차이 발생

연결실체간 내부거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자산부채 이전거래로, 세무상으로는 자산의 취득, 처분으로 회계처리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내에서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부채의 조정 등으로 반영이 되어 해당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한다.

 

(2) 연법인세 인식요건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 중 이연법인세자산은 실현가능성을 토대로 이연법인세 인식여부가 결정이 되며, 이연법인세부채는 원칙적으로 모두 인식 하지만,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결실체 사이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익에 따른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인식은 종속기업 등에 대한 인식예외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일반적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이는 종속기업 주식 등이 처분과 상관없이 연결실체 사이에 내부거래로 발생한 자산 및 부채가 사용 또는 처분되는 시점에 관련 일시적 차이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3) 시적 차이에 적용할 세율

미실현손익에 대한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를 고려할 때 적용하게 되는 세율은 해당 자산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자산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자산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세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향 거래로 인하여 세무 기준액이 1,000인 토지를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연결상 장부금액이 500인 경우, 종속기업이 해당 토지를 외부에 500에 처분한다고 가정할 경우, 종속기업에서 세무상 처분손실 500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법인세혜택을 누리게되는 것이다.

  

[사례] 연결실체간 거래로 인한 이연법인세 인식

지배기업 A사는 종속기업 B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권 취득일의 투자차액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A사는 원가 30,000의 재고자산을 40,000에 B사에 판매하였고 B사는 연말 현재 해당 재고자산 중 20,000을 보유하고 있다. B사는 원가 60,000의 재고자산을 90,000에 A사에 판매하였고 A사는 연말 현재 해당 재고자산 중 30,000을 보유하고 있다.

 

A사가 적용하는 평균법인세율은 20%, B사가 적용하는 평균법인세율은 30%이며, B사의 자체 당기순이익은 80,000원이다. 내부거래로 발생하는 이익효과 이외에 다른 순자산지분의 변동은 없다.

 

종속기업으로부터 처분 및 배당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때,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내부 미실현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및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가?

  

연결 실체 입장의 연결 조정 분개와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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