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예를 들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주기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유동성 순서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주기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유동/비유동 구분법에 의하여 정보이용자는 운전자본으로서 계속 순환되는 순자산과 장기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순자산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과 동 기간 내에 결제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를 구분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66).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④ 현금이나 현금성자산(기준서 제1007호의 정의 참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한편,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
①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있다.
④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⑵ 정상영업주기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상당한 부분이 실현되거나 결제되는 대부분의 제조기업이나 판매기업들은 유동/비유동 구분법을 적용할 것이다.
한편, 사업의 특성상 자산과 부채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때로는 수년에 걸쳐 실현되거나 결제되는 부동산개발기업의 경우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것으로 가정한다.
정상영업주기를 12개월로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영업자산과 영업부채의 유동분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보고기간 후 12개월 기준은 위 기준서의 요건에 따라 정상영업주기를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2개월을 초과하는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실현될 영업자산이나 결제될 영업부채가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로 분류될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재무상태표 상 유동/비유동 분류가 적정한 공시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영업자산이나 영업부채가 매우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거나 결제된다면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개발기업이 명확하게 영업주기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라도 개발 중인 부동산이 보고기간 후 수년에 걸쳐 실현된다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발 중인 부동산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어느 표시방법을 채택하더라도 자산과 부채의 각 개별 항목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와 12개월 후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 기업은 12개월 후에 회수되거나 결제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⑶ 부채의 유동분류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매입채무, 미지급급여 및 그 밖의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비용과 같은 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사용되는 운전자본의 일부에 해당하는 부채이며, 이때 정상영업주기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계약조건에 따라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유동부채의 또 다른 사례로는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일부 금융부채, 당좌차월, 비유동금융부채의 유동성 대체부분, 미지급배당금, 법인세 및 기타 지급채무 등이 있다.
여기서는 실무적으로 부채의 유동분류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는 사례로 충당부채의 유동분류를 살펴보자.
사례Ⅰ_ 품질보증충당부채의 유동분류
품질보증충당부채는 계약조건에 따라 유동분류를 결정한다. 12개월 기간에 대하여 품질보증의무를 부담한다면 충당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1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품질보증의무를 부담한다면 충당부채는 기업의 정상영업주기를 고려하여 유동부채 부분과 비유동부채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사례Ⅱ_ 복구충당부채의 유동분류
복구충당부채라면 통상 정상영업주기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의무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충당부채는 복구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출이 발생할 시점에 따라 유동부채 부분과 비유동부채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회계자료 > 월간공인회계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고기간후 손상 징후 (2) | 2024.12.02 |
---|---|
현금 등의 지급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금융상품의 부채/자본 분류 (4) | 2024.12.01 |
종속기업 지분의 교환으로 새로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거래의 회계처리 (0) | 2024.12.01 |
일체형 (All-in-one) 위험회피 (0) | 2024.12.01 |
우선주에 대한 이연법인세 (0) |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