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최근 기업 임직원에 의한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를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하여 예고한 바 있다.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현금흐름표에 대한 보다 주의 깊은 회계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관련 기준서 규정 등의 최근 동향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관련하여 최근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3자와의 약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의 회계처리
다음의 사례를 기초로 제3자와의 약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현금흐름표 및 재무상태표에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공시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 A사는 B은행에 요구불예금을 보유하고 있음.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A사가 B은행에 요구불예금의 인출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음.
• A사는 해당 요구불예금 계좌에 사전에 정해진 금액의 잔액을 유지하고, 그 금액을 사전에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음.
• 만약 A사가 제3자와 합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요구불예금에 보유 중인 금액을 사용한다면, A사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게 됨.
1) 제3자와의 약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이 ‘현금’인지
기준서 제1007호 문단 6은 ‘현금’을 ‘보유 현금’과 ‘요구불예금’으로 정의한다. 해당 기준서에서는 특정 항목이 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이러한 정의 외에 다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 않는다. 한편 기준서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것은 아니다.
제3자와의 약정에서 발생한 요구불예금의 사용제한이 기준서 제1007호의 ‘현금’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도록 예금의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사용 제한 자체로 해당 예금이 더 이상 현금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제시된 사례에서 A사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요구불예금에 보유 중인 금액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요구불예금에 대한 계약상 제약은 예금의 성격을 변경시키지 않는다. A사가 보유한 예금은 ‘인출’이 아닌 ‘사용’에 제한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사는 해당 요구불예금을 현금흐름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로 포함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기준서 제1001호 문단 54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금액을 재무상태표의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며, 동 기준서 문단 55에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문단 54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하도록 언급한다.
따라서 A사는 재무상태표에서 요구불예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만약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적절하다면, A사는 현금및현금성자산 항목을 세분화하여 계약상 사용이 제한되는 요구불예금을 별도의 추가 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요구불예금의 유동성 분류
사용이 제한된 요구불예금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준서 제1001호 문단 66(4)에서는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써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라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문단 66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서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제시된 사례에서 제3자와의 약정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면 A사는 해당 요구불예금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사용이 제한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요구불예금이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더라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4) 공시
기준서 제1007호 문단 45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A사는 계약상 사용 제한의 대상이 되는 요구불예금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로 공시한다. 또한, A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정보를 공시할지 고려해야 한다.
5) 요구불예금의 의미
기준서 제1007호는 ‘요구불예금’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용어는 기업이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위약금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기업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예: 7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예금의 경우는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준서 제1007호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성자산’으로 정의하므로, 해당 예금이 현금성자산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예금에 포함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90일 전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해당 예금은 요구불예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다만 오직 90일 전의 통지만 요구된다면, 해당 예금은 현금성자산의 정의는 충족할 수 있다. 한편 요구불예금이라는 용어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Ⅲ. 맺음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현금흐름표에 대한 회계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따라서 기업 및 외부감사인은 관련 회계기준 및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본 내용 외에도, 최근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에서 논의하였던 역팩토링(reverse factoring), 단기차입금과 한도약정의 분류 및 가상통화의 분류, 그리고 2021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MM상품 투자 시 분류 및 회계처리 안내’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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