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르면, 기업이 거래 상대방에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는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그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한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또는 유사 용역 제공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제공받은 근무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용역의 공정가치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측정하며, 특히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부여한 시점, 즉 부여일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따라서 종업원과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부여일의 결정에 따라 기업이 인식해야 하는 비용과 자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준서 1102호는 부여일을 ‘기업과 거래 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 즉 기업과 거래 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한 날’로 정의하면서,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부여일은 승인이 이루어진 날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기업이 종업원과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부여일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부여일 전에 기업이 종업원에게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회계처리를 수행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사례Ⅰ_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20X5년 12월 1일 기업은 몇몇 종업원들에게, 주주총회의 승인을 전제로 주식기준보상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동 주식기준보상약정은 20X6년 2월 1일 주주들에 의해 그대로 승인되었으며, 20X6년 3월 1일이 보상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문서가 각 종업원에게 전달되었다. 이 경우 부여일은 언제인가?
동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거래이므로 부여일은 승인이 이루어진 날, 즉 주주가 승인한 날인 20X6년 2월 1일이다. 기업과 종업원이 거래조건에 대해 공동으로 이해한 날은 20X6년 2월 1일이고, 이후 종업원에게 공식적인 문서가 전달된것은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한편, 종업원이 동 주식기준보상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은 20X5년 12월 1일이므로 가득기간은 20X5년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 (사례 Ⅲ 참조).
사례Ⅱ_ (개별적으로) 통보되는 경우
20X5년 12월 1일 기업은 일정한 수의 종업원들에게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하기로 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계획하고 이를 이사회 및 주주들로부터 승인 받았다. 다만 그 계획은 전체 보상 규모에 대한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 어떤 종업원이 얼마의 보상을 받게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0X5년 12월 31일 이러한 현황이 공지되었으며, 이후 20X6년 2월 1일 각 종업원은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개별적으로 통보 받았다. 이 경우 부여일은 언제인가?
부여일은 기업과 거래 상대방이 거래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날을 의미하는데, 이때 합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한쪽의 제안과 다른 한쪽의 수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이 주식기준보상을 제안하고 종업원이 그 보상을 수락해야 서로 합의한 것으로서, 그날이 부여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종업원의 수락은 명시적일 수도 있고 암묵적일 수도 있다. 종업원이 암묵적으로 수락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종업원이 보상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근무용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위 사례의 경우 종업원들은 20X5년 12월 31일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인지하고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득기간은 20X5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하나(사례 3 참조), 부여일은 각 종업원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통보받은 20X6년 2월 1일로 결정해야 한다.
사례Ⅲ_ 부여일 전에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X5년 1월 1일 주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선택권의 부여 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보상 제도가 발표되었다. 20X5년도를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해당연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를 요구하며 주주들의 최종승인을 필요로 한다. 주주들이 20X6년 2월 28일에 동 제도를 승인한 경우 동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회계처리는 무엇인가?
이 제도에 포함된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거래이므로 부여일은 주주가 승인한 날인 20X6년 2월 28일이다. 따라서 동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20X6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한편, 기준서 1102호는 기업이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 해당 근무용역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근무용역은 20X5년 1월 1일부터 제공되기 시작한다. 이는 종업원이 새로운 보상제도를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근무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20X5년 1월 1일로 보기 때문이다. 근무용역이 부여일 전에 제공되므로 비용도 부여일 전에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영진은 근무용역 개시일부터 부여일까지의 기간에 제공받는 근무용역을 인식하기 위해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여일이 결정되면, 권리부여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주식선택권의 부여일 현재 공정가치가 될수 있도록 이전 추정치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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