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14, 15에서는 부여한 지분상품이 즉시 가득된다면 지분상품에 대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기업이 제공받은 용역 전부를 부여일에 인식하고, 만약 거래상대방이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된다면,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실무상 가득조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가득조건이 가득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공개와 지배력의 변동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공개(이하 ‘IPO’)의 경우 주식기준보상은 일반적으로 IPO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가득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득기간은부여일에 시작하여 IPO일에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때 부여일과 미래의 IPO시점을 합리적으로 예측할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사례1 – 상장일의 추정
A회사의 결산일은 6월 30일이며, A회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주식을 공개할 계획이다. A회사는 20×5년 3월 31일에 종업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였고, 이 주식은 IPO 시에만 가득된다. 회사는 IPO이전까지는 종업원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고, IPO 이전에 퇴사한 종업원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주식기준보상(이하 ‘보상’)을 부여했을 당시, 회사는 IPO가 3년 후에 달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20×5년과 20×6년 상반기 실적이 좋아 20×6년 6월 30일 현재 경영진은 20×6년 말까지 상장할 것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20×6년 말에 주식을 공개하려던 회사의 목표는 20×7년 8월 31일에 달성되었다.
만약, 회사의 경영진이 종업원에게 주식을 부여할 권한이 있었다면, 부여일은 20×5년 3월 31일이고, 보상의 공정가치는 이 시점에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이 보상이 IPO일에 주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부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여일은 주주의 승인이 있는 IPO일이며, 이 보상의 공정가치는 매 재무상태표일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하고 주주 승인을 득한 IPO일(부여일)에 재측정되어 반영되어야 한다.)
보상을 부여했을 당시, 경영진은 상장이 3년 후에 달성할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므로, 종업원 용역에 대한 원가는 그 기간 동안 인식한다. 20×6년 6월 30일에 경영진은 20×6년 말에 IPO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므로, 부여 시에 예상했던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상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20×7년 6월 30일에 IPO는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IPO를 위한 절차는 진행되고 있으며, 경영진은 IPO가 20×7년 8월 31일에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20×7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보상원가는 이 추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각 추정은 다음과 같다.
예상되는 가득기간은 부여일에 보상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종업원이 IPO일까지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은 시장조건이 아닌 성과조건이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가득되기 이전까지는 배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여일의 공정가치는 주식가격이다.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에 대한 추정은 가득기간이 변경될 것이므로 이에 따라 매 보고기간 말에 변경되어야 한다.
보상이 IPO와 같은 사건으로만 가득될 때, 만약 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누적보상원가는 인식하지 않으며, 이미 인식한 누적보상원가는 환입하여야 한다.
다음은 가득이 지배력의 변동과 연관된 주식기준보상의 사례이다.
사례 2 – 가득이 지배력의 변동과 연관된 경우
B회사는 종업원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약정을 체결하고, 종업원에게 다음을 조건으로 주식 1,000주를 부여하였다.
-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변동됨(즉, 지배주주가 변동됨)
- 종업원이 지배력이 변동된 날 현재 근무하여야 함.
회사의 지배력이 변동되는 것은 시장조건이 아닌 성과조건이다. 부여일과 매 보고기간 말에 (1) 지배력이 변동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및 (2) 그 기간까지 용역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의 수에 근거하여 부여일과 매 보고기간 말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의 수를 추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보고기간 말 현재 지배력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면, 예상되는 가득기간은 변경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식되어야 할 누적보상원가는 조정되어야 한다. 만약 지배력이 변동될 가능성이 낮다면, 누적보상원가는 인식하지 않으며 이미 인식한 누적보상원가는 환입하여 손익으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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