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지배회사는 종속회사가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시 소요되는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가 있다. 지배회사는 자금대여 거래가 별도재무제표에서 K-IFRS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혹은 K-IFRS 제1027호에 따른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K-IFRS 제1028호에 따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여금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K-IFRS 제1109호를 적용한다. 종속기업과의 자금대여 거래의 경우에는 K-IFRS 제1027호의 적용 대상이 되는 투자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K-IFRS 제 110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Ⅱ. 종속회사 대여금의 분류
이하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대여 거래의 일반적인 사례를 통하여 대여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대여금의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사례(1):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는 조건의 유이자 대여금(시장요율)
사례(2): 정해진 기일에 상환하는 조건의 무이자 대여금
사례(3): 대여금의 변제가 면제된 경우
단, 사례의 대여금은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며, 대여자(이하 ‘지배회사’)는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전제한다.
Ⅲ. 종속회사 대여금의 손상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에도 일반적인 기대손실모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대여금의 신용위험이 낮은지 여부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할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할지를 구분하게 된다.
-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 또는 최초 인식된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다고 평가하는 경우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이거나 최초 인식된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외부등급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제공한 대여금과는 다른 조건이 부가되었을 수 있어 추가 분석 없이 동일한 등급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제해서는 안 되며, 관련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여금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대여금을 최초 인식한 이후, 종속회사의 사업운영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는지 고려한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감소, 사업의 운영리스크 증가, 운전자본의 감소, 유동성위험의 증가, 경영진의 이해관계 문제나 사업부문의 중단과 같은 사업환경이나 조직구조 등이 종속회사의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또한, 경영진은 규제나 경제 및 기술 환경의 부정적인 변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하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지급의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반증이 가능한 간주규정을 적용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이 중요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간단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가장 낮은 투자등급(BBB- 등)의 부도율과 최대치의 부도시손실률(Loss Given Default, 이하 ‘LGD’)을 가정하는 것이다. 두 요소를 전제하였을 때 계산되는 기대신용손실이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렇게 계산해 본 기대신용손실 측정액이 중요하다면, 보다 정확한 기대신용손실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부도율과 부도시손실률을 더 정교하게 산정해야 한다.
–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가 있거나 신용이 손상된 경우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가 있거나 신용이 손상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해야 한다. 이때, 부도율은 대여금의 전체기간 동안에 걸친 부도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전체기간에 걸친 부도율은 12개월 부도율보다 높을 것이므로 기대신용손실 금액은 유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담보나 신용보강으로 부도시 손실률이 낮아지는 경우 기대신용손실 금액은 적게 측정될 수 있다.
- 부도율의 산정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부도율을 추정하기 위해서, 내부자료(내부등급, 과거 신용손실경험, 이전가격 산정시 고려한 이자율이나 신용스프레드, 리스부채 측정시 적용한 증분차입이자율, 종속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와 외부자료(제삼자와의 대여금/이자율스왑 등에 적용된 신용등급, 외부 신용평가보고서 등)를 모두 고려한다.
과거 정보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지만 과거 자료의 기초가 된 기간과는 다른 현재 상황의 영향과 예측되는 미래 상황의 영향을 추가로 반영하고,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과거 상황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의 관측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모두 반영하여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해야 한다.
- 부도시손실률의 산정
부도시손실률은 담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증,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연결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자금지원약정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담보나 신용보강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까지 부도시손실률이 감소될 수 있다.
담보의 경우에는 종속회사 부도 시에 여전히 해당 담보가 부도시손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즉 담보력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금지원약정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유효한 형식으로 작성되므로, 부도시손실률을 추정할 때도 해당 약정이 유효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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