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포인트 회계처리

by Accounting Guide 2024. 12. 7.
반응형

이번 호에서는 기업이 운영하는 고객충성제도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추가로 제공하는 고객보상점수(이하 ‘포인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려고 한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K-IFRS 1115에 따르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서 포인트의 형태로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이 권리를 고객선택권이라 하며, 그 권리가 중요한 권리에 해당한다면 매출대가 중 일부를 고객선택권에 배분하여 이연하였다가 고객선택권 행사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한다.

 

다만 실무에서 다양한 포인트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포인트제도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포인트의 발행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포인트의 회계처리가 달라질수 있다. 이에 따라 K-IFRS 1115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와 기본 사례의 변형을 통해 포인트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본다.

 

Ⅰ. 포인트 기본 형태 회계처리 

K-IFRS 1115에서는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계약에서 고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고객선택권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고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고객선택권의 개별판매가격은 고객이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기업이 미래에 관련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하거나 고객이 남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예상되는 미행사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사례 1 : 포인트를 기업의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하는 경우>

  

<현황> 

​A사는 가전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하면서 판매가격 10원당 1포인트를 제공하고 고객은 추가 가전기기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2017년 고객에게 100,000원의 재화를 판매하고 10,000포인트를 제공했다. 과거 경험상 고객은 부여받은 포인트의 97%를 사용한다. 1포인트는 현금 1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동안 고객은 4,500포인트를 사용하였고, 총 9,900포인트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 

A사가 부여한 포인트는 고객이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고객선택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A사는 포인트를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하였다. 각 회계연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Ⅱ. 포인트가 제3자의 포인트 또는 제3자의 재화·용역으로 교환되는 경우 

최근 포인트제도는 고객 편의를 위하여 발행 기업의 재화 외에 제3자의 재화 또는 제3자 발행 포인트(예: 항공사 마일리지)로 교환되는 등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경우 포인트 사용전까지는 K-IFRS 1115에 따른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하고 사용시점에는 수행하는 의무의 성격에 따라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사례 2 : 포인트를 제3자의 재화·용역에 대한 권리(포인트)로 교환하는 경우>

 

<현황> 

​B사는 여행사로서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대금의 일정률을 포인트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포인트는 C항공사 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18년 B사는 고객에게 10,000포인트를 부여하였고 고객은 B사와 C항공사의 사전협의에 따라 C항공사의 10,000마일리지로 전환하였다.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포인트에 배부된 금액은 10,000원이며 고객이 사용하는 1마일리지당 C항공사에 지급할 금액은 0.7원이다.

 

<분석> 

B사는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C항공사의 항공권을 할인하여 구입할 수 있는 권리(항공사 마일리지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만 생기므로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 어느 시점에도 B사는 이 권리의 사용을 지시할 능력이 없고, 그 권리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얻지 못한다. B사는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이전하기 전에는 마일리지를 구매하지도 구매하기로 약정하지도 않으므로 재고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B사는 C항공사의 마일리지에 대하여 대리인이므로 고객이 C항공사의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시점에 포인트에 배부된 수익(10,000원)과 C항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7,000원)의 차이인 3,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사례3 : 포인트를 제3자 또는 기업의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하는 경우>

 

<현황> 

​백화점을 운영하는 E사는 본인으로서 판매하는 재화(이하‘직매입재화’)와 제조사의 대리인으로서 판매하는 재화(이하 ‘특정매입재화’)를 판매하고 있다. D사는 최종소비자가 D사의 백화점에서 재화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에 일정률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 포인트는 D사의 백화점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최종소비자가 특정매입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제조사에게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분석> 

- D사가 발행한 포인트가 고객선택권에 해당하는가? 

K-IFRS 1115.B40에서 규정하는 고객선택권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직매입재화를 구매하는 최종소비자는 고객에 해당할 것이나 특정매입재화를 구매하는 최종소비자가 고객인지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 D사는 특정매입재화를 구매하는 최종소비자에게 제조사가 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을 주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수취한다. 비록 최종소비자에게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으나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는 제조사로부터 수령하는 판매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최종소비자를 고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D사가 발행한 포인트는 고객선택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D사가 발행한 포인트 회계처리 

D사는 포인트제도를 자체적인 계획 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재화의 공급 또는 재화의 공급을 주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D사는 고객이 결정하는 전까지 고객의 결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언제라도 인도할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포인트 제도에 대하여는 본인이므로 포인트 부여 시점에 고객선택권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회계처리한다.

 

고객이 포인트의 교환으로 직매입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제공에 있어 본인이므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하여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며, 특정매입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제공에 있어 대리인이므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수익과 제조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차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Ⅲ. 포인트의 발행으로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이 고객에게 발행한 포인트를 고객의 선택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에게 부여한 권리에 따라 기업이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K-IFRS 1115.B40에서 규정하는 고객선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객에게 발행한 포인트로 인하여 고객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또는 고객이 갚아야 할 금액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제금액이 있다면 K-IFRS 1115.70에서 규정하는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포인트를 발행함으로서 고객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므로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사례4 : 포인트를 제3자의 재화나 용역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

 

<현황> 

​E사는 신용카드업자로서 카드회원(이하 ‘회원’)이 E사가 발행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하고 회원의 선택에 따라 현금 지급 또는 카드청구금액에서 차감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가맹점’)의 재화나 용역으로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결제 시 가맹점은 E사에게 수수료(이하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한다. E사는 회원이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 사용한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회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책임이 없으며 재고를 미리 매입하지 않는다.

 

<분석> 

- E사가 발행한 포인트로 인하여 회원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성격은? 

E사가 발행한 포인트는 카드청구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회원의 선택에 따라 현금을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를 회피할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다. 따라서 금융부채의 성격이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수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E사는 가맹점과 회원의 대금결제 업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가맹점과 회원 간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다. 비록 회원에게 별도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지만 가맹점 수수료에 화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회원 역시 E사의 고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포인트 발행으로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를 카드회원에게 환불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상기 의무에 대해 금융부채로 보아 K-IFRS 1109를 적용할지, 환불부채로 보아 K-IFRS 1115를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다. KPMG 견해로는 적용할 기준서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Ⅳ. 가맹기업의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기업이 고객이 아닌 자에게 수익거래 외의 거래를 통해 포인트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고객이 아닌 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판매 없이 제공되는 포인트는 K-IFRS 1115에서 규정하는 고객선택권이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상황에 따라 K-IFRS 1115가 아닌 적절한 기준서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사례 5 : 가맹기업의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현황> 

F사는 고객충성제도의 외주를 원하는 기업(이하‘가맹기업’)들을 위하여 가맹기업의 고객(이하‘회원’)에게 포인트를 발행하고 제휴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F사는 가맹기업에게 대가를 수령하고 회원에게 포인트를 발행한다. 포인트를 부여받은 회원들은 해당 포인트를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구매 시 할인을 받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분석> 

​F사는 회원들에게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의무는 기업들에게 포인트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F사는 회원이 가맹점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회원이 사용한 금액을 가맹점에 결제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F사는 회원과 금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회원의 선택에 따라 현금을 이전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으므로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K-IFRS 1109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