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6[차입금 등 부채누락]
가. A사의 차입금 과소계상
□ 지적사항
◦ A사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하고자 현금 및 대여금으로 가공계상 해오던 자산이 X7년 반기말에 회수되어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 X7.6.28. H은행으로부터 9,800백만원을 차입한 후, 이를 동 은행에 재예치하면서 '단기금융상품'으로 계상하고 동 '차입금'은 계상하지 아니하여, 차입금을 9,800백만원 과소계상하고 동액만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회사는 X7.8.1. 상기 단기금융상품 9,800백만원을 전액 인출하여 동 은행의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나, 이를 은폐하고자 또다시 현금,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 가공계상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 반기검토 사항으로 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적제외
□ 시사점
◦ 기중에 특별한 사유 없이 거액의 현금시재를 보유하는 경우, 동 현금의 실재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
◦ 회사가 감사인이 기말감사 시에만 은행 등에 외부 조회하는 사실을 악용하여 분기․반기말에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 후 부채를 누락하고 현금성자산을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부채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나. B사의 차입금 누락
□ 지적사항
◦ B사는 X1년 중에 회사 최대주주(대표이사)가 횡령한 회사자금과 주주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자금을 결산기말까지 마치 현금이 실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 기말감사 시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6,500백만원을 차입하여 다시 예금으로 불입한 것처럼 허위회계처리를 함으로써,
◦ X1년말 현재 차입금 6,500백만원, 단기대여금 6,500백만원(대손충당금 6,500백만원)을 누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6,500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의 단기금융상품 등이 회사의 영업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거액인 점을 감안하여,
◦ 기말시점 전후의 회계처리 내역이나 현금출납장의 거래내역 확인, 예금통장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나, 은행조회서만을 확인하여 6,500백만원의 부외부채를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현금 및 현금등가물과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회사규모 등에 비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중점감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실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
◦ 단기금융상품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은행조회서, 은행확인이 있는 통장원본, 현금출납장 등을 통해 대차대조표일 전후하여 거액 자금이동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 사용처와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
'회계감리 > 금융감독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감원 감리] A-8[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0) | 2024.12.12 |
---|---|
[금감원 감리] A-7[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1) | 2024.12.11 |
[금감원 감리] A-5[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2) | 2024.12.11 |
[금감원 감리] A-4[개발비 과대계상] (3) | 2024.12.11 |
[금감원 감리] A-3[고정자산 과대계상] (1)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