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미지급비용 등 부채 과소계상]
가. H사의 조합원본보전손실충당금 과소계상
□ 지적사항
◦ H사는 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영한 투자조합의 조합원총회 결의에 따라, 기회비용*(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한 회사의 손실보전의무가 확정되어 기회비용 해당액 xxx백만원을 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계상하지 않아, 당기순손실을 xxx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회사는 투자조합의 특별조합원과 “단기대여금 미회수에 따른 투자조합의 손실 발생 시 기회비용(조합원과 협의를 통해 결정)을 포함한 해당 손실금에 대하여 보전할 것”을 확약서를 통해 약정
□ 감사인의 감사절차
◦ 부외부채 존재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영자 확인서 징구,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검토, 대차대조표일 이후 감사보고서일 까지의 주요 지급거래내역 검토, 회사 재무제표와 투자조합 재무제표 대사 등 상당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적 제외
□ 시사점
◦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영하는 투자조합 중 거액의 손실을 기록하는 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법규위반․조합규약위반 등 업무집행조합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전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
나. B사의 부채․이자비용 누락 등
□ 지적사항
◦ B사는 매 사업연도말에 차입금 연장 등 자금조달을 위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을 누락하거나 가공의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이익을 조작하였고,
② 기업어음(CP) 발행으로 인한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와 가공의 매출채권이나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등의 자산을 매년 상계처리하여 부채비율이 양호한 것처럼 처리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X1회계연도에 자산 35,000백만원과 부채 76,000백만원을 각각 과소계상하여, 자기자본 41,000백만원(당기순이익 14,000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음.
□ 시사점
◦ 어음과 관련된 부외부채 감사시 미확인 견질어음이 다수이거나 대표이사, 대주주,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 교부한 어음이 다수인 경우 관련 감사절차를 신중히 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어음관련 거래가 많은 경우 당좌통장 등을 통하여 대차대조표일 직후의 지급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거래조회서 양식에 따라 당좌거래은행에 대하여 대차대조표일 전후의 당좌원장을 회신토록 요구하여 기말감사에 임하기 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회계감리 > 금융감독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감원 감리] A-9[대손충당금 과소계상] (0) | 2024.12.12 |
---|---|
[금감원 감리] A-8[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 (0) | 2024.12.12 |
[금감원 감리] A-6[차입금 등 부채누락] (0) | 2024.12.11 |
[금감원 감리] A-5[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2) | 2024.12.11 |
[금감원 감리] A-4[개발비 과대계상] (3)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