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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N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지적사항
◦ N사는 거래중단․폐업 거래처(A사 등 2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당기에 신규발생하거나 회수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채권이 증가․감소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고,
◦ 매출채권 연령을 조작하여 동 채권을 정상채권으로 분류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백만원 과소계상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 채권․채무 조회서를 활용한 감사절차에서 폐업거래처에 대한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았으나, 미회신처(대표자)가 회신하여 줄 것이라는 구두약속만 믿고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채권․채무조회서 미회수 거래처 중에서 매출채권 잔고가 큰 주요 거래처에 대하여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사업자과세유형․휴페업’ 조회를 이용하여 폐업여부 조회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
나. K사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지적사항
◦ K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매출채권의 경과기간을 실제 발생일과 다르게 잘못 분류하여 회사가 정한 연령분석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액보다 과소계상함으로써, 동액만큼 매출채권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연령분석표상 채권의 연령분석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연령분석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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