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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금융감독원

[금감원 감리] A-11[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by Accounting Guide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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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가. S사의 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적사항 

◦ S사가 취득한 G사 주식 4,708백만원(1,345,000주, 20.13%)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 적용시 회수가능성이 없는 투자제거차액 3,952백만원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액하지 않아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최근 3개년간 영업적자를 시현하는 등 과거 영업실적이 부진한 G사의 주식을 회사가 액면가의 7배에 취득하였음에도, 

 

◦ 영업권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회사의 투자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하였음 

 

□ 시사점 

◦ 회사의 투자유가증권 취득시 취득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투자제거차액(영업권)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나. A사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소계상

 

□ 지적사항 

◦ A사는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B사)이 X1년 4월 타회사와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무상소각되어 그 가치가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X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 X1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투자유가증권 3,323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3,323백만원 과소계상 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X1 회계연도 결산감사시 B사 투자주식의 회사 재무제표상 중요성을 감안하여 B사의 X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회사로부터 입수하고 인수합병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 B사가 미국소재 회사였던 관계로 B사의 해당연도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한 채 직전연도 재무제표만을 검토하고 그 밖의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B사의 인수합병사실 및 이에 따른 회사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투자주식 등을 감액하는 경우 동 감액손실을 전기이전에 인식하였을 경우 회사의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회사가 감액손실 인식시기를 선택함으로써 연도별 손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필요 

 

 손익 조정 유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주식 감액 사유가 귀속되는 회계연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감액사유 발생 회계연도에 적정하게 손실을 인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

 

◦ 피투자회사가 해외에 소재하여 결산 재무제표 등의 입수가 어려운 경우 회사 및 감사인이 해당 투자주식 평가시 사용한 기타의 정보 및 대체적인 감사절차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

 

투자주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수가능한 정보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자본잠식 등 감액사유 발생여부를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 

 

다. H사의 투자주식평가손실 과소계상 

 

□ 지적사항 

◦ H사는 X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사가 X0년 9월에 취득한 미국소재 V사 투자주식(취득원가 32억원)이 X1년 4월 T사와의 합병과정에서 무상소각 되었음에도, 이를 투자주식에서 감액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합병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V사의 X1년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하여 감액사유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함 

 

□ 시사점 

◦ 해외소재 피투자회사의 경우 그 투자금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년도 재무수치를 참고하여, 

 

그 투자비중이 크고 피투자회사의 전년도 실적으로 보아 자본잠식 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입수하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인 절차를 실시할 필요

 

라. K사의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 지적사항 

◦ K사는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인 J이사가 피투자회사인 M사의 등기이사로서 동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M사의 X3년 매출액 중 회사의 비중이 32%로서 동 거래가 중요한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등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2.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회사가 M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 회사가 보유한 M사 투자주식(18.35%)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X3년 말 현재 투자유가증권 665,873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음 

 

※ 상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는 2004.1.1.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상기 지적사항과 관련한 규정의 차이 없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중대한 영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K사)와 피투자회사(M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M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 오히려 피투자회사인 M사가 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회사(K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림 

 

□ 시사점 

◦ 순환출자 구조 하에서도 상기 규정의 관계중 하나에 해당하면 순환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중대한 영향력은 관련규정에서 기술한 관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마. C사의 투자주식처분이익 과대계상 

 

□ 지적사항 

◦ C사는 X3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X3.12얼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인 X유한회사(중국소재법인)의 균등 유상감자(감자비율 30%) 결과 회사의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았으나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 투자주식처분이익 1,308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외환차익 288백만원, 투자자산평가이익(자본조정) 1,288백만원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268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X3년말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등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회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회사의 투자주식처분이익 계상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음 

 

※ 2004.12.31. 이후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는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를 명문화하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균등감자시 투자회사는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 

 

◦ 감사인은 투자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투자자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적 검토절차, 투자자산처분이익의 적정성 여부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당기 손익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이는 비경상적인 것으로 비영업이익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비영업이익 관련 중요 거래의 실재성 확인(예금통장,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 및 장부상 회계처리 일자와 전표와 대사 등을 통해 비영업이익의 이상 유무 확인이 필요 

 

바. R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적사항 

◦ 종속회사(지분율: 100%)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종속회사 보유 R사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부의지분법자본변동(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투자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 R사가 지분법평가시 종속회사 보유 R사 주식을 부의지분법자본변동(자본조정)으로 처리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지분법평가 및 계정과목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우회상장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주식의 취득원가보다 기말 시가가 현저히 낮아 기말에 거액의 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R사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순자산보다 지배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현저히 크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되므로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사.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적사항 

◦ C사는 X5.1월 비상장법인인 Y사와 포괄적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X5.5월 Y사 발행주식을 100% 취득하면서 그 취득원가를 회사가 대가로 지급한 자사 발행신주수량에 주식발행일(X5.5월)의 종가가 아닌 주식교환비율 산정용 기준주가(계약일 전일인 X5.1월 종가)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 X5년말 현재 사업보고서상 자산(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주식발행초과금 및 지분법손실)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X5.1월 외부평가법인이 발행한 주식교환비율 평가의견서 및 회사의 신주상장신청서에 근거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발행한 신주상장내역서상 1주의 발행가액만을 확인하는 등,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공정가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발행일의 주가정보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수집 및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신규발행주식의 금액적 규모가 크므로 이에 따른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교환에 의한 신주발행주수에 주식교환비율 산정용 기준주가를 곱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종가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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