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1[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평가관련]
가. S사의 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적사항
◦ S사가 취득한 G사 주식 4,708백만원(1,345,000주, 20.13%)에 대하여 지분법 평가 적용시 회수가능성이 없는 투자제거차액 3,952백만원을 영업권으로 보아 감액하지 않아 투자유가증권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최근 3개년간 영업적자를 시현하는 등 과거 영업실적이 부진한 G사의 주식을 회사가 액면가의 7배에 취득하였음에도,
◦ 영업권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회사의 투자주식 평가액을 그대로 수용하였음
□ 시사점
◦ 회사의 투자유가증권 취득시 취득가액과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과의 차이가 클 경우 투자제거차액(영업권)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나. A사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소계상
□ 지적사항
◦ A사는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B사)이 X1년 4월 타회사와의 인수합병과정에서 무상소각되어 그 가치가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X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 X1 회계연도 재무제표상 투자유가증권 3,323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을 3,323백만원 과소계상 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X1 회계연도 결산감사시 B사 투자주식의 회사 재무제표상 중요성을 감안하여 B사의 X1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회사로부터 입수하고 인수합병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 B사가 미국소재 회사였던 관계로 B사의 해당연도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한 채 직전연도 재무제표만을 검토하고 그 밖의 대체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B사의 인수합병사실 및 이에 따른 회사의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과소계상을 발견하지 못함
□ 시사점
◦ 투자주식 등을 감액하는 경우 동 감액손실을 전기이전에 인식하였을 경우 회사의 전기이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회사가 감액손실 인식시기를 선택함으로써 연도별 손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필요
◦ 손익 조정 유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주식 감액 사유가 귀속되는 회계연도를 정확히 확인하여 감액사유 발생 회계연도에 적정하게 손실을 인식하였는지 검토가 필요
◦ 피투자회사가 해외에 소재하여 결산 재무제표 등의 입수가 어려운 경우 회사 및 감사인이 해당 투자주식 평가시 사용한 기타의 정보 및 대체적인 감사절차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
◦ 투자주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수가능한 정보를 통해 피투자회사의 자본잠식 등 감액사유 발생여부를 검토하였는지 확인할 필요
다. H사의 투자주식평가손실 과소계상
□ 지적사항
◦ H사는 X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사가 X0년 9월에 취득한 미국소재 V사 투자주식(취득원가 32억원)이 X1년 4월 T사와의 합병과정에서 무상소각 되었음에도, 이를 투자주식에서 감액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합병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V사의 X1년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하여 감액사유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회사가 계상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함
□ 시사점
◦ 해외소재 피투자회사의 경우 그 투자금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년도 재무수치를 참고하여,
◦그 투자비중이 크고 피투자회사의 전년도 실적으로 보아 자본잠식 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무제표를 입수하거나 입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적인 절차를 실시할 필요
라. K사의 투자유가증권 과대계상
□ 지적사항
◦ K사는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인 J이사가 피투자회사인 M사의 등기이사로서 동사의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M사의 X3년 매출액 중 회사의 비중이 32%로서 동 거래가 중요한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등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2.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1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회사가 M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 회사가 보유한 M사 투자주식(18.35%)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여 X3년 말 현재 투자유가증권 665,873백만원을 과대계상 하였음
※ 상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42-59.는 2004.1.1.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상기 지적사항과 관련한 규정의 차이 없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중대한 영향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K사)와 피투자회사(M사)의 이사회 결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회사가 M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 오히려 피투자회사인 M사가 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회사(K사)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내림
□ 시사점
◦ 순환출자 구조 하에서도 상기 규정의 관계중 하나에 해당하면 순환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 중대한 영향력은 관련규정에서 기술한 관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마. C사의 투자주식처분이익 과대계상
□ 지적사항
◦ C사는 X3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X3.12얼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인 X유한회사(중국소재법인)의 균등 유상감자(감자비율 30%) 결과 회사의 지분율이 변동하지 않았으나 이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여,
◦ 투자주식처분이익 1,308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외환차익 288백만원, 투자자산평가이익(자본조정) 1,288백만원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268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X3년말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2-59 등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 회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등을 통해 회사의 투자주식처분이익 계상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음
※ 2004.12.31. 이후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서는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유상감자시 투자회사의 회계처리를 명문화하여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의 균등감자시 투자회사는 장부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
◦ 감사인은 투자자산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함에도, 투자자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적 검토절차, 투자자산처분이익의 적정성 여부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시사점
◦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당기 손익이 전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이는 비경상적인 것으로 비영업이익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비영업이익 관련 중요 거래의 실재성 확인(예금통장,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 및 장부상 회계처리 일자와 전표와 대사 등을 통해 비영업이익의 이상 유무 확인이 필요
바. R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적사항
◦ 종속회사(지분율: 100%)에 대한 지분법평가시 종속회사 보유 R사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보아 취득원가를 부의지분법자본변동(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동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투자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 R사가 지분법평가시 종속회사 보유 R사 주식을 부의지분법자본변동(자본조정)으로 처리하지 않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지분법평가 및 계정과목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 우회상장 과정에서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주식의 취득원가보다 기말 시가가 현저히 낮아 기말에 거액의 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R사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순자산보다 지배회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현저히 크게 계상되는 오류가 발생되므로 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의 회계처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사. C사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지적사항
◦ C사는 X5.1월 비상장법인인 Y사와 포괄적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X5.5월 Y사 발행주식을 100% 취득하면서 그 취득원가를 회사가 대가로 지급한 자사 발행신주수량에 주식발행일(X5.5월)의 종가가 아닌 주식교환비율 산정용 기준주가(계약일 전일인 X5.1월 종가)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 X5년말 현재 사업보고서상 자산(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주식발행초과금 및 지분법손실)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감사인은 X5.1월 외부평가법인이 발행한 주식교환비율 평가의견서 및 회사의 신주상장신청서에 근거하여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발행한 신주상장내역서상 1주의 발행가액만을 확인하는 등,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시 공정가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발행일의 주가정보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수집 및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 신규발행주식의 금액적 규모가 크므로 이에 따른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가액 산정시 교환에 의한 신주발행주수에 주식교환비율 산정용 기준주가를 곱한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 취득시점의 공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기 위하여 발행일의 종가를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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