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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2[금융비용자본화 금액 과대(소) 계상]
가. G사의 금융비용 자본화금액 과대계상
□ 지적사항
◦ G사는 X5년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을 자본화하여 재고자산을 721백만원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동액만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전액을 자본화함에 따라 재고자산을 721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금융비용 자본화금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금융비용 자본화는 자본화대상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특정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먼저 자본화한 후에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은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대상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하여야 함
나. J사의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 지적사항
◦ J사는 X3년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외화차입금 관련 환율변동손실 전액을 자본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건설중인 자산을 462백만원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손실을 동액만큼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 회사가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외화차입금관련 환율변동손실 전액을 자본화하여 금융비용자본화금액 462백만원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 감사인은 금융비용 자본화금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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