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 1113호는 이전가격에 기초해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도록 한다. 이전가격에 기초한 공정가치 측정은 거래상대방에게 부채를 결제하는 것에 기초한 것과 유의적으로 다를 수 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부채의 가치는 제 3자에게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이다. 부채를 인수하는 동일한 신용위험과 불이행위험을 가지는 제 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보고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요구불이 아닌 예수부채를 인수할 때는 이러한 부채의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비용 때문에 예금자들에게 지급하는 원금보다 낮은 가격을 수령하고 이러한 예수부채를 인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위연계부채 등의 경우처럼 최종 금액이 불확실하다면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 지급액보다 높은 추가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다. 제 3자에게 지급되는 리스크 프리미엄은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부채를 소멸시키기 위해 수용하려는 결제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부채를 인수하는 당사자에게 부채를 관리하는 일정 원가가 발생하거나 이익 마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전 금액과 결제 금액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보고기업은 신용이 동일한 기업에게 부채를 이전하고 이전 후에도 부채가 결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즉, 가치 측정에 사용되는 가상거래는 자금조달이 필요하고 의무의 계약 조건을 인수하려는 신용이 동일한 기업에게 이전하는 것에 기초한다.
<사례>
액면이 100,000원이고 시장가치가 95,000원인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있다. 이 사례의 목적 상 시장이자율이 표면이자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5,000원의 할인은 불이행위험에 대한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이 때 은행 차입금에 대한 공정가치는 얼마인가?
1) 결제 가격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은행이 시장 할인이나 신용위험의 조정으로 인해 채무 금액을 할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래당사자(거래당사자 A)가 의무를 결제하기 위해 채무상품의 액면 총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결제 가격은 이 채무상품의 액면 금액과 동일할 것이다.
2) 이전 가격
이전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거래당사자 A는 유사한 신용 특성을 가지고 회사의 채무상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에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다른 당사자(거래당사자 B)와의 가상거래를 구성해야 한다. 거래당사자 B는 새로운 채무상품 계약을 은행과 체결하거나 거래당사자 A로부터 이미 존재하는 채무상품을 이전 거래로 인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상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B는 95,000원을 수령하고 새로운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것과 이미 존재하는 채무상품을 인수하는 것이 무차별해야 한다. 따라서, 이전 가격은 결제가격보다 5,000원이 낮은 95,000원이 될 것이다. 기준서 제1113호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보고기업은 이전 개념을 반영하여 부채를 평가하는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고, 이 사례에서 공정가치는 95,000원이 된다.
이러한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규정은 파생부채에도 적용된다. 즉, 파생상품이 보고일에 부채 상태일 때 기업의 자기신용위험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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