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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금융부채의 제거

by Accounting Guide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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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르면 금융부채 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 등으로 소멸한 경우,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 및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의 교환 또는 조건의 실질적 변경에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AG62에서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인 경우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 금융부채의 제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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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라는 양적 기준은 조건의 본질적 변경과 관계없이 현금흐름이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라면 계약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양적으로는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금흐름이 10% 이상 차이 나지 않지만 조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조건에 의한 금융부채는 기존의 금융부채와는 실제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이므로 기존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조건 자체의 본질적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이다.

  

○ 발행 통화의 변경

 

○ 전환 조건의 첨가

 

○ 고정이자부에서 변동이자부 조건으로의 변경

 

○ 약정(covenants)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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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본질적 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위의 예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조건의 변경이 본질적 변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자율의 증가(감소)나 만기의 연장 등은 조건의 본질적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10% 양적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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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에서 조건의 본질적 변경으로 볼 수 있는 질적 기준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10% 양적 기준과 위의 경우와 같은 질적 기준 모두에 의한 금융부채의 제거를 회계정책으로 둘 수 있으며 기준서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10% 양적 기준으로만 금융부채의 제거를 판단하는 회계정책을 둘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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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기준에 의해서든 질적 기준에 의해서든 채무상품의 교환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금융부채의 소멸로 회계처리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41 및 AG62에 따라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금융부채의 소멸에 따른 손익의 일부로 인식한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문단 41 및 AG62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3 및 B3.3.6으로 각각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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