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은 분류별, 각 조건별 회계처리가 다르고 복잡하여 그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회계처리를 하나하나 기억하기보다는 어떤 거래가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그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하여, ‘주식기준보상’ 의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기준서 제1102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이 거래당사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 (이하‘주식’)을 부여하든지 또는 기업의 주식가치에 근거하여 현금을 부여하는 경우 즉, 주식 또는 주식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주식기준보상’ 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단, 다음과 같은 거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제외된다.
(1) 주식기준보상거래가 당해 기업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 이외의 목적을 위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재화를 취득하는 거래나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에서 정의되는 조인트벤처의 구성을 위한 사업의 출자
(3)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의 문단 8~10 또는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문단 5~7 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계약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비금융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이 현금 등 금융상품으로 차액결제되거나 금융상품의 교환으로 결제되는 거래
사례1
A기업은 B기업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가로 A기업의 주식 1,000주를 발행하였다. 이 거래는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가?
주식기준보상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부여하는 거래이며, 재화에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금융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무형자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였으므로 이는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의 범위이다.
사례2
의류제조회사인 A기업은 의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단제조회사인 B기업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 1,000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거래는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가?
A기업은 의류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단을 취득하였으며, A기업은 이를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 해당된다. A기업이 과거에도 계속 이러한 목적으로 원단을 취득하였다면, 이는 앞의 (3)에서 설명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제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제1102호‘주식기준보상’의 범위이다.
사례3
A기업은 100톤의 커피원두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 1,000주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기업은 언제든지 이 거래를 1,000주의 공정가치에서 100톤의 커피원두의 시장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제하려고 한다. A기업은 실제로 100톤의 커피원두를 구입할 의도는 없고, 이 거래를 차액결제를 통하여 실현할 예정이다.
A기업이 재화를 구입하기 위한 대가로 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이나 위의 (3)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금융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차액 결제하는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는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1) K-IFR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문단 5~7은 K-IFRS 제1109호 문단 2.4~2.7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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