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에서 기준서 제1039호는 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되었습니다.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에서,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금융자산의 제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금융자산의 제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금융자산이 소멸되었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일 것이다. 이때 이러한 금융자산의 제거 규정을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할지 일부에 적용할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하여 금융자산의 제거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⑴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으로만 구성
⑵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
⑶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 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
다음 사례들에서 금융자산의 일부에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사례1> 금융자산의 처음 또는 마지막 현금흐름 특정액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은 유사한 5년 만기 대여금 집합 CU 1백만을 창출하였다. 그 후 거래상대방과 해당 대여금으로부터 회수되는 현금흐름 중 첫 CU 0.9백만 및 관련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시금을 수취하였다. 기업은 회수되는 현금흐름 중 마지막 CU 0.1백만 및 관련 이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이는 해당 대여금 집합에 대한 후순위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양도자인 기업은 자산의 일부에 적용할 수 없다. 회수되는 현금흐름 중 첫 CU 0.9백만은 식별된 특정부분도 아니고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도 아니다. 대여금 집합 중 어느 부분에서 첫 CU 0.9백만의 현금흐름이 회수될지 식별할 수 없다. 또한 신용손실은 양도자가 먼저 부담하게 되며 양도자와 양수자간 동일하게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제거 규정은 전체 금융자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만약 계약이 해당 자산의 현금흐름의 90%를 이전하는 것이었다면 양도된 비율인 90%에 대해서만 제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례2> 금융자산 양도 후 보증 제공
기업은 미수금 집합의 현금흐름 중 90%를 양도하고 향후 발생하는 신용손실을 미수금 원금의 8% 까지를 보상하기로 하는 금융보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는 기업이 해당 자산 현금흐름의 90%를 양도하였지만 금융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받은 대가의 일부를 반환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제거 규정을 양도한 비례적 현금흐름에 적용할 수 없고 해당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사례3> 금융자산 만기의 일부에 대한 양도
기업이 10년 만기 고정금리 대여금의 마지막 4년의 원금과 이자 현금흐름의 10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금은 만기시점인 10년 후에 일시상환된다. 즉, 기업은 첫 6년 간의 이자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계속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양도한 마지막 4년의 현금흐름(마지막 4년 간의 이자 + 원금)은 식별된 특정 부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금융자산의 제거 규정은 이러한 식별된 부분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사례4> 배당권에 대한 양도 또는 주식 양도 후 배당권 보유
기업은 기업 X에 대한 주식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기업에 다음 해의 해당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권만을 양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 해의 배당권은 식별된 특정 부분이므로 해당 배당권에 제거 요건을 적용한다. 유사하게 기업이 다른 기업에 기업 X에 대한 주식을 양도하고 다음 해의 해당 주식으로부터의 배당권을 보유하였다면 해당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2년 후부터의 배당금은 식별된 특정 부분이다. 따라서, 제거 요건은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이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지 아니면 금융자산 일부에 적용되어야 할 지가 결정되었다면 금융자산의 제거 요건에서 지칭하는 금융자산은 해당 전체 또는 일부를 의미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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