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대부분은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된다. 상각후원가는 ‘최초인식시점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이다.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에 따라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계약상 이자현금흐름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금리부 금융상품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존속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면, 계약상 이자현금흐름이 미래 시장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은 이자현금흐름이 재결정될 때마다 (즉, 이자율이 재결정될 때마다) 유효이자율이 변동된다. 유효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금융상품은 존속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유효이자율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자현금흐름이 시장이자율에 따라 재결정되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이 최초에 만기금액 (즉 만기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었다면 이 금융상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기가 간단하다. 최초 인식된 후 미래 이자현금흐름이 변동되더라도 유효이자율이 변동될 뿐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이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이 최초에 만기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인식되었다면 그 차액 (즉, 할인액이나 할증액)을 어떻게 상각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할인액이나 할증액의 내용에 따라 그 차액을 다음 이자율 재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 다음 이자율 재결정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경우
2017년 5월 15일, 기업 A는 원금 100, 만기 5년, 매 분기말에 3개월 LIBOR+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을 99.25에 취득했다.이 금융상품의 최근 이자지급일 (최근 이자율 재결정일)은 2017년 3월 30일이었으며 당시 LIBOR는 4.0%였다. (즉 다음 이자지급일인 2017년 6월 30일에는 LIBOR 4.0%+0.5%의 이자가 지급될것이다.) 한편, 2017년 5월 15일의 LIBOR는 4.75%였다.
기업 A는 이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최초인식금액 99.25와 만기금액 100의 차액을 어떻게 상각해야 할까?
이자현금흐름이 시장이자율에 따라 재결정되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할인액이나 할증액이 (위 사례 1과 같이)최근 이자율 재결정일 이후 일어난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근 이자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를 반영하고 있다면, 이 할인액이나 할인액은 다음 이자율 재결정일까지 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차액과 관련된 변수가 (즉, 시장이자율이) 다음 이자율 재결정일에 새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차액은 최초인식시점부터 다음 이자율 재결정일까지의 기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사례2>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상각하는 경우
기업 B는 원금 100, 만기 20년, 매 분기말에 현재 LIBOR+1%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95에 취득했다. 이 금융상품이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되는 것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B는 이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최초인식금액 95와 만기금액 100의 차액을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이자현금흐름이 시장이자율에 따라 재결정되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할인액이나 할증액이 (위 사례 2와 같이)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거나, 나아가 시장이자율이 아닌 다른 변수의 변동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 할인액이나 할증액은 그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앞서와 달리 이 차액은 최초인식시점부터 다음 이자율 재결정일까지의 기간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금융상품의 취득이나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로 인해 할인액이 인식된 경우에도 이 할인액은 그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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