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1109호는 최초 적용 시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과거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과거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회사는 2018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며, 과거 기간의 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않을 예정이다.
회사가 보유중인 금융자산들이 기준서 제1039호와 1109호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될 때, 최초 적용일에 해당 자산들을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가?
⑴ 매도가능증권 -> 상각후원가
회사는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되는 채무상품을 보유중이다.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 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되고 그 현금흐름은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것이다.
최초적용일(2018년 1월 1일)에 해당 채무 상품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측정된다. 이때 기타포괄손익에 남아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2018년 1월 1일에 자본에서 제거되고 장부 금액에서 조정될 것이다. 또한, 해당 채권은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계산된 손실충당금 금액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손상금액과의 차이도 2018년 1월 1일의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될 것이다.
⑵ 매도가능증권 -> 당기손익 - 공정가치
최초 적용일에 회사의 경영진은 보유중인 지분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으로 지정할 것이다. 이 지분상품의 취득원가는 100백만원이었다. 2016년 12월 31일의 공정가치는 30백만으로 해당 주식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되어 70백만원이 당기손익으로 반영되었다. 2017년 12월 31일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C55백만원이다.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지분상품을 측정하면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평가손익 25백만원은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될 것이다.
⑶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회사는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 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이 채무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는것으로 판단되었다.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해당 채무상품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로 측정했었던 것처럼 측정된다. 그렇게 측정된 금액과 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계상된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의 기초 이익잉여금에 반영될 것이다.
이때, 해당 채권은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계산된 손실충당금 금액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손상금액과의 차이도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될 것이다.
⑷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회사는 기준서 제 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일에 회사의 경영진은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시에 이러한 측정은 소급하여 적용하므로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취득원가와 연차보고기간 시작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2018년 1월 1일에 이익잉여금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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