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도 허용하고 있다. 제1115호에서는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할 때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12월 말 법인이 2018년 1월 1일에 제1115호를 적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경과규정은 소급법과 수정 소급법 중에서의 선택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적용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소급법을 적용할 때와 수정 소급법을 적용할 때 각각 선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기준서 제1115호가 허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이 각 경과규정을 적용할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기업은 하나 이상의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하고 사용한 실무적 간편법을 공시하여야 한다.
⑴ 완료된 계약의 재작성 면제
실무적 간편법 적용 시 “완료된 계약”이란 기준서 제1018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에 따라 식별된 재화나 용역을 모두 이미 이전한 계약을 말한다.
• 소급법 : 기업은 같은 회계연도에 개시되어 완료된 계약(선택1 ) 또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초 현재 완료된 계약(즉,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된 계약) (선택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완료된 계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 이전에 개시되어 2017년 중 완료된 계약은 위 선택1과 선택2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 수정 소급법 : 수정 소급법을 적용하여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고 제1115호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다른 자본 요소)에 조정하여 인식하는 경우에는, 최초 적용일 이전에 완료된 계약은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소급법과 달리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어 2017년 중 완료된 계약은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된 계약이므로 이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⑵ 변동대가 추정의 면제
이 실무적 간편법은 기업이 소급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은 변동대가가 있는 완료된 계약에 대하여 비교 보고기간의 변동대가를 추정하지 않고 계약이 완료된 날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⑶ 계약변경 소급 작성의 면제
• 소급법 :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 시작되기 전(2017년 1 월 1일 전)에 변경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을 소급하여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1) 이행된 수행의무와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를 식별하거나 (2)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또는 (3) 이행된 수행의무와 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변경의 총 영향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실무적 간편법은 2017년 1월 1일 전에 변경된 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고 2017년 중 변경된 계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수정 소급법 :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2017년 1월 1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거나(선택1), 또는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 전에 이루어진 모든 계약변경(선택2)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급법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변경 소급 작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수정 소급법 적용 시 공시 요구사항]
수정 소급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최초 적용일(2018년 1월 1일)이 포함된 보고기간에 변경 전 유효했던 기준서(제1018호, 제1011호) 및 해석서와 비교하여 제1115호를 적용하면서 해당 보고기간에 영향을 받는 각 재무제표 항목 금액과 식별된 유의적인 변동이 생긴 이유에 대한 설명을 공시해야 한다. 수익 기준서의 개정으로 다수의 재무제표 항목이 개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공시가 요구된다. 수익, 매출 총 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외에 아래 항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 계약체결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 자산 – 이전 지침에서 자산으로 인식하였지만 더 이상 제1115호에 따라 자산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수익에 따라 측정되는 보너스와 주식기준보상 등 종업원 보상 – 관련 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과 보상제도 조건이 과거 수익지침을 적용했더라면 달랐을 경우.
3) 적용되는 세법에 따른 당기 및 이연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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