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에서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은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13년 6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동 개정 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는 2014년 1분기부터 검토가 요구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개정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투자기업의 정의
투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문단 27).
⑴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하나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한다.
⑵ 사업목적이 시세차익, 투자수익 또는 둘 모두를 위해서만 자금을 투자하는 것임을 투자자에게확약한다.
⑶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한다.
위의 ⑴ 과 ⑵ 를 요약하면, 투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하여 시세차익, 투자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며, 이를 위한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기업의 중요한 사업수익은 투자자산으로부터의 시세차익이나 이자수익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흔히들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자산운용사가 투자기업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주된 사업목적이 자산의 운용으로부터의 성과보수나 관리보수를 획득하는 것으로,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주 사업목적으로 한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준서는 투자관련 자문용역의 제공이나 투자대상에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 자체가 투자기업이 되는 것에서 배제시키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활동은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인 시세차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어야 할 것이며 동 활동 자체가 기업의 별도의 중요한 수입 원천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문단B85C~85D).
마지막 요건은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유의적이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금융자산을 공정가치 외의 방식으로 측정하거나 경영진이 공정가치 외의 측정치로 투자자산을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 및 측정’의 적용대상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왔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업 지분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8에 따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 따라공정가치모형으로 측정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투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펀드나 부동산투자기업 중 일부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투자기업의 회계 처리 및 유의사항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는 대신에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상에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 및 측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문단 31).
따라서 투자기업이 모든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된다면, 투자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면제 조항이 추가되었다(문단4).
그러나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동 종속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문단32). 예를 들어, 투자기업이 투자기업의 투자활동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과 그렇지 않은 종속기업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자는 연결되고, 후자는 공정가치로 측정될 것이다. 투자활동 관련 용역에는 투자기업에 투자관리용역, 자문용역 또는 기타 행정업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유의할 점은 이러한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은 투자기업 자체에만 적용되며,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에는 확대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투자기업의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는 조정과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투자기업에 해당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 따라 비연결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특정 정보(기준서 제1112호 문단19A~문단19G)를 공시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기준서 제1027호문단16A).
'회계자료 > 월간공인회계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관계자’ - 개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0) | 2024.11.25 |
---|---|
전환사채의 교환 (0) | 2024.11.25 |
연결그룹 내 내부거래의 환산 (2) | 2024.11.25 |
사실상의 지배력(De facto control) 판단 시 고려사항 (0) | 2024.11.25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회계처리 (0) | 2024.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