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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특수관계자’ - 개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by Accounting Guide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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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에서는 특수관계자의 정의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하고 있다. 보고기업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개인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된다.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 의 용어는 각각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1호 ‘공동약정’과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의 정의에 해당하며,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사례에서는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개인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공동지배력이 있으므로, 개인 X는 기업 A의 특수관계자이다. (기준서 제1024호 문단 9(1)(가))

  

(2) 개인 X가 기업 B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개인 X는 기업 B의 특수관계자이다. (기준서 제1024호 문단 9(1)(나))

 

이 사례에서는 개인 X, 개인 Y, 개인 Z가 공동으로 기업 A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계약이 있으므로, 개인 X, Y, Z 라는 그룹이 기업 A에 대한 의결권 60%(40%+10%+10% = 60%) 를 보유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개인 X, Y, Z 라는 그룹은 기업 A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기업 B는 기업 A가 지배하며, 기업 A는 개인 X, Y, Z 라는 그룹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므로, 개인 X, Y, Z는 기업 B의 특수관계자이다.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1)의 사례와 달리 개인 X, 개인 Y, 개인 Z 사이에 의결권을 함께 행사는 계약이 없다면, 개인 X, 개인 Y, 개인 Z를 별개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인 X는 기업 A와 A에 의해 지배를 받는 기업 B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기업 A와 기업 B의 특수관계자이나, 개인 Y, 개인 Z는 기업 A와 기업 B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만약 개인 X, 개인 Y, 개인 Z 사이에 의결권을 함께 행사는 계약이 없으나, 개인들이 형제라고 한다면, 특수관계자 판단 시 이를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까?

 

개인 X, 개인 Y, 개인 Z 사이에 의결권을 함께 행사는 계약이 없다면, 서로 협력하거나 또는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아 특수관계자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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