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에서 기준서 제1039호 문단 16은 기준서 제1109호 문단 3.2.2로 대체되었습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검토 시에 제거 원칙을 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기준서 제1039호 문단 16에서는 제거 대상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에 대하여 제거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으로만 구성된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구성된다.
㈐ 제거 대상이 금융자산(또는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현금흐름에서 식별된 특정부분 중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으로만 구성된다.
위의 요건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제거원칙이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적용되어야 할 지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일부를 식별할 수 없다면 제거원칙은 해당 금융자산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사례 1 – 특정 금융자산의 최초 또는 최종 특정 금액의 현금흐름 양도
기업은 유사한 5년 만기 이자부 대출금 포트폴리오 100백만원을 발생시켰다. 기업은 거래 대금을 선급 받고 거래상대방에게 대상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최초로 회수되는 90백만원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업은 최종으로 회수되는 10백만원 및 이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며 이는 대상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후순위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기업은 자산의 일부에 제거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최초 90백만원의 현금흐름은 식별된 현금흐름도 아니고 완전히 비례하는 부분도 아니다.
- 신용손실은 기업에 먼저 부담하므로 기업과 양수인 간에 비례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거원칙은 대상자산 포트폴리오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만약 대상자산 포트폴리오의 전체 현금흐름의 90%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면 양도된 일부 즉 90%에 대해서만 제거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사례 2 –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자산의 양도
기업은 미수금 집합으로부터의 현금흐름 9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신용손실에 대해 액면금액의 8%를 한도로 보전해주는 보증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대상자산의 모든 현금흐름의 90%를 양도하였지만 보증의 제공으로 인해 수취한 대가의 일부를 다시 지급하게 될 수 있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제거원칙은 대상 자산 전체에 적용되어야 하며 비례적 현금흐름에 적용될 수 없다.
사례 3 – 금융자산 만기 중 일부에 대한 양도
기업은 만기 10년의 고정금리 조건의 대출금으로부터의 현금흐름 중 마지막 4년의 원리금 100%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원금은 10년 만기시점에 일시상환 조건이므로 기업은 최초 6년 간의 이자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이 마지막 4년의 식별된 특정 현금흐름(마지막 4년 간의 이자 + 원금)을 양도한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제거원칙은 이렇게 식별된 특정 일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
사례 4 – 배당권리의 양도 또는 배당권리는 보유하는 주식의 양도
기업은 X사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며 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동 주식으로부터의 다음 해 배당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다음 해 배당 현금흐름은 식별된 특정 현금흐름에 해당하므로 해당 배당권리에 한하여 제거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유사하게, 기업이 거래상대방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고 다음 해 배당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만을 보유한다면 양도한 2년 후부터 영구한 기간의 배당권리에 해당하는 현금흐름 또한 식별된 특정 현금흐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거원칙은 동 주식의 해당 부분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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