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4대보험을 차감 후에 세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혹은 신고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한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직원 교육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매월 급여는 [급여내역 요청 -> 급여대장 작성 -> 원천세/지방세 신고 -> 급여대장 및 납부서 전달 ->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의 순서에 따라서 아래에서 자세하게 급여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tep1. 급여내역 요청
[실무 상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원천세(세전급여-세후급여=원천세)는 알고 계시나, 원천세를 100% 사업장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원천세 관련해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의 내용 참고해서 답변드리면 됩니다. (이해의 편의 상 4대보험도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이니 원천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천세는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고,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천세 중 4대보험은 아래처럼 사업장 및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① 정규직의 경우 사업장에서 월급의 약 10.6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월급의 약 9.4%를 부담합니다.
②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만 가입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월급의 약 2.1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월급의 약 0.9%를 부담합니다.
③ 프리랜서의 경우 급여를 받는 사업장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은 없습니다.
원천세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없고 100% 직원 분이 부담하게 됩니다. 직원 분은 추후에 납부해야 될 세금을 매월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즉, 직원 분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해서 매월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겁니다.
※ (참고용) 4대보험 관련 각각의 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 분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해서 매월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 것을 원천징수한다고 표현합니다. 즉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실무 상 자주 발생하는 에러사항]
원천세의 경우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일" 문제로 실무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체의 경우 1월 1일 ~ 1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를 지급일인 2월 10일의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월 귀속 & 2월 지급 & 3월 신고납부]
다른 예를 들어, C라는 사업체의 경우 1월 1일 ~ 1월 31일까지의 급여를 1월 31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세를 지급일인 1월 31일의 다음달인 2월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1월 귀속 & 1월 지급 & 2월 신고납부]
따라서 저희는 귀속일과 지급일을 일치시켜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지급일의 다음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 세무회계사무실에서 귀속일과 지급일을 일치시켜서 신고합니다. 이유는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귀속과 지급일이 다를 경우, 예를 들어 1월 귀속 & 2월 지급 혹은 2월 귀속 & 3월 지급 일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상반기는 2월 ~ 7월이 되므로 대상 기간에 혼란이 있습니다. 귀속과 지급일을 일치시킬 경우 1월 귀속 & 1월 지급 혹은 2월 귀속 & 2월 지급이 되므로, 지급일을 기준으로 상반기는 1월 ~ 6월까지가 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반기와 일치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1월 귀속 & 2월 지급의 경우 그 다음달인 3월 달에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텀이 2달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깜빡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납부서를 고객사에 전달할 때에도 시간이 지나서 납부서를 출력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많습니다. 따라서 귀속과 지급일을 일치시켜서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경우 기산점이 지급일이 아니라 귀속일입니다. 때문에 원천세는 지급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귀속일이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 아래 부분에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급여내역 요청 단계에서는 아래의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Case1) 급여내역이 매월 변경되는 사업장의 경우 (매월 별도로 급여내역을 전달주시는 경우)
특정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의 급여는 매월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승진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대표님의 경우 자금 상황에 따른 급여 조정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급여일 5일 전에 급여 변경 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는 급여 확인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예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XX 회계법인의 XX 대리입니다.
저희 사업장 XX 의 경우 매월 급여일은 XX 일이고 금일은 급여일의 D-5일이 되는 날입니다.
급여대장 작성 및 신고를 위해 급여내역 전달 부탁드릴게요.
Case2) 급여내역이 매월 동일한 사업장의 경우
특정 법인 혹은 개인사업장의 급여는 매월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별도로 급여내역을 전달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아래는 급여 확인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예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XX 회계법인의 XX 대리입니다.
저희 사업장 XX 의 경우 매월 급여일은 XX 일이고 금일은 급여일의 D-5일이 되는 날입니다.
기존에는 아래처럼 급여가 측정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대표님(정규직) : XX 원
2. 이사님(정규직) : XX 원
3. 과장님(정규직) : XX원
4. XX님(일용직) : XX원
5. XX님(프리랜서) : XX원
상기 내역 중에서,
① 퇴직자 혹은 휴직자가 있는지
② 혹은 신규 입사 인원이 있는지
③ 혹은 급여가 변경되신 분이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과 동일하다면, 말씀주시면 급여대장 작성 및 관련 신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tep2. 급여대장 작성
Step1에서 급여 내역를 받으면 아래처럼 진행합니다.
① 정규직인 경우 (초기 세팅하는 경우)
[급여관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에 들어갑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위의 화면에서 사원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기 화면에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a. 회사의 직급은 반드시 입력합니다. 위하고 프로그램 상 기본값이 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사원으로 일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원으로 일괄 반영할 경우 급여 대장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모든 인원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시 : 대표님도 사원, 부장님도 사원 등) 이 단계에서 직급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직급을 입력해야 합니다.
b. 공제등록 부분을 입력하실 때는 예를 들어 등기임원, 배우자 및 동거친족, 만 65세 이상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나 4대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전화가 오게 되고 어디서 잘 못된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등록 단계에서 입력이 잘 못 들어간 경우이니 공제등록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입 제외 대상은 [하기 글 -> 3. 4대보험 가입대상 정리]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개인) 4대보험 총정리
법인/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직원,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 인원이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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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 : 고용보험적용여부를 부로 체크, 고용보험보수월액을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보수월액을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가입 제외 대상이나 가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취득신고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c. 이메일주소 및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학자금 상환공제자 여부, 중소기업 취업가면 대상 여부, 두루누리 신청 대상자 여부, 근로소득 간이세액조정 여부를 이 단계에서 체크해 놓아야 합니다. (앞선 예시와 동일하게 향후에 급여대장에 오류가 포함됩니다.)
d. 비과세 부분은 하기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개인) 신규·중도입사자가 있는 경우
[세무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분] 혹은 [자체 신고하시는 법인/개인사업체의 담당자님]은 본인이 담당 혹은 근무하시는 사업체에 직원이 새로 입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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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중에서 생산직 등 연장근로수당 입력하는 부분은 ->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공장/광산업, 어업, 돌봄서비스업, 운수업, 청소업, 경미업, 미용업, 숙박업, 음식업, 판매업, 상품대여업, 통신판매업] 일 경우 & 월 고정급이 210만원 미만 & 전년도 총 급여가 3천만원 미만일 경우에 -> 생산직 등 여부에 여로 체크 / 연장근로비과세 적용 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e. 사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위의 버튼으로 들어가면 -> 중간 위쪽 부분에 수당/공제등록 버튼이 있습니다. 동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기본급/상여만 과세소득만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값인 과세소득 외에 비과세소득도 추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입력을 하고 연장근로수당/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과세/비과세/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제등록부분은 농특세까지만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4가지의 항목을 미리 추가해 놓으면 향후에 업무 진행하시는데 수월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는 건강보험정산만 넣어놓고, B라는 회사는 건강보험정산/장기요양정산만 넣어놓고, C라는 회사는 두루누리(연금)만 넣어놓는다면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초기에 모든 사업장의 세팅을 동일하게 해놓으면 사후에 여유롭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② 정규직인 경우 (계속 입사자 & 기장을 넘겨 받는 경우)
a. 구분 : 급여, 상여, 급여+상여
계속 입사자의 경우 급여대장 상 구분을 할 때 급여와 상여, 급상여를 구분해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b. 지급일 : 지급월과 귀속월이 다른지, 귀속월과 지급월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지급월과 귀속월을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곳은 지급월과 귀속월이 동일하고, B라는 곳은 지급월과 귀속월이 다르다면 -> A와 B의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급월과 귀속월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후술하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 시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c. 수당 및 공제등록 세팅 확인
저희는 수당에 식대 & 연장근로 & 자가운전의 3개 값을 추가하였으나, 기장을 넘겨 받는 경우 식대만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A는 비과세 3개, B는 비과세 1개이기 때문에 추후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팅 값을 일치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등록도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정산, 두루누리(연금), 두루누리(고용)을 추가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d. 세전급여: 동일 여부/ 연장근로수당 등 반영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장을 넘겨 받는 경우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고정급여가 210만원 미만인 경우 반영되기 때문에 월급이 변경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영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대 및 자가운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식대의 경우 사업장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비과세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사업장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비과세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적인 곳에 글로 남기기에는 혹은 오피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팀원 분들은 저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 확인을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해드려야 향후에 조정료 관련해서 연락을 드려도 흔쾌히 ok 하십니다. & 업무를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했기 때문에 사후에 업무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e.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소득세/지방세/기타공제항목 반영 여부 확인
기존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체크(검토)만 해보시면 됩니다.
f. 세전급여총합계/ 차인지급액총합계 확인
기존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체크(검토)만 해보시면 됩니다.
③ 일용직인 경우
[급여관리 -> 근소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 -> 일용직 사원등록] 에 들어갑니다
상기 화면에 들어간 뒤, Code를 입력하면 -> 나머지 창이 활성화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오류 부분이 있다면 자동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일용직급여자료 입력 부분에서 근무한 날이 10일이라고 해서 10일을 입력하게 되면 일용직이 아니게 되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급여가 60만원 이상인 경우 & 근무일자가 8일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이 많다면 아래 일괄입력을 통해서 일괄입력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업무 진행 중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④ 사업소득(프리랜서)의 경우
[급여관리 -> 사업소득관리/기타소득관리 -> 사업소득자 등록/사업소득자료입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 등록에서 -> 소득구분은 -> 우측 팝업버튼을 클릭하면 ->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오니 아래에서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상기 사업소득자소득구분 코드에서 940909 기타자영업 코드를 일괄로 적용하지 않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940909 코드로 일괄 입력하는 것이 실무상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기타자영업 코드로 일괄 입력할 경우 아래처럼 관련 세무서에서 공문이 오게 되니,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를 등록한 뒤 -> 사업소득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자료 입력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은 세전소득으로 지급하는지 혹은 세후소득으로 맞춰서 지급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후로 3백만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후 3백만원이 나오게끔 지급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⑤ 퇴직자가 있는 경우
퇴직자가 있는 경우 아래의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a. 급여관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사원등록(인사) -> 기초자료에 퇴사일자를 입력
b. 급여관리 -> 근로소득관리/연말정산관리 -> 급여자료입력 -> 중도퇴사자에 대한 급여정산 수행
퇴사자의 경우, 기납부한 세금(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에 대해서 추가납부/환급인지 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퇴사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하지 않으면 추가납부/환급분에 대해서 사업장 혹은 근로자 일방이 부담/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상기 버튼은 소득세, 지방세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버튼 이름이 소득세 간편반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만이구나. 4대보험은 아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 산재부담은 근로자부담분이 없고 사업장부담분만 있습니다. 즉 일방이 부담하거나/환급받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 월급 또는 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반드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퇴사 신고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서를 받거나 사업장에서 팩스로 전달받아서 정산 금액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행여라도 윗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세전 퇴직금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인 처리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팀원 분들은 저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c. 급여관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퇴직금산정 작성
퇴직금산정 메뉴의 -> 우측 상단 기능 모음에 들어가면 퇴직금 산정 방법을 일수로 계산할 것인지, 월로 계산할 것인지, 연으로 계산할 것인지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퇴직금산정 메뉴의 -> 하단 부분에 상여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퇴직금의 경우 평균급여로 산출해야 합니다. 평균급여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연차수당 포함)은 포함되나,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팀원 분들은 상여가 있는 경우 저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d. 급여관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퇴직소득자료입력 작성
상기 c. 번에서 퇴직금산정 부분을 작성하면 퇴직소득자료입력 메뉴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퇴사일과 지급일이 다를 경우 향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올바르게 불러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부분은 퇴사일과 지급일을 일치시키게끔 작성하면 해결됩니다.
e. 급여관리 -> 인사관리/퇴직소득관리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a ~ d번의 절차를 수행하면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체크(검토)하시면 됩니다.
Step3. 원천세/지방세 신고
① 반기별 신고납부
전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소득세, 지방세의 경우 월별 신고가 아닌 반기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간혹 4대보험도 반기 기준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4대보험은 반기 기준으로 불가능합니다.
반기 기준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 원천징수 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즉 4대보험 공단이 아닌 소득세를 신고하는 국세청에 신고를 하였으니 소득세만 반기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야 하는구나. & 지방세의 경우 소득세와 같이 움직이는 세금이니, 지방세도 반기 기준으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요약하면 아래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반기별로 신고납부 가능한 사업장은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경우에만 월별로 신고납부를 합니다.)
이유는 반기별로 신고납부를 하면 저희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지만, 고객사의 입장에서도 원천세 납부를 매달 진행하게 되면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를 몇 천원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경우 90%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매달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몇 만원인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 경우 납부를 하지 못하면 가산세도 붙게 될 겁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상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반기 납부로 진행하곤 합니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반기별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7월 10일, 1월 10일에는 6개월의 세금이 나가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자금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급여 대장은 매월 송부드리나, 납부만 반기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② 원천세/지방세 신고납부
Step2에서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정규직/일용직/사업소득 등의 소득자료가 작성이 되었으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고객사에 전달해드려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신고서를 마감하고 -> 원천징수 전자신고 & 지방소득세특별징수전자신고를 통해 전자신고 파일을 제작해서 홈텍스/위텍스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화면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귀속기간과 지급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b. 정기신고/정기수정신고/기한후신고/기한후수정 을 체크할 때 -> 기한후의 경우 우측 상단 기능모음에서 제출연월일을 변경해서 신고해야 파일이 오류 없이 제작됩니다.
c.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미리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에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진행하시면 대표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이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해드려야 향후에 조정료 관련해서 연락을 드려도 흔쾌히 ok 하십니다. & 업무를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했기 때문에 사후에 업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파일 작성이 되었으면 홈텍스(소득세) 및 위텍스(지방세)에 접속해서 신고 후 납부서까지 출력하시면 됩니다.
※ 신고 방법 참고
소득세 : 홈텍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 ->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 위텍스 로그인 -> 신고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회계파일 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Step4. 급여대장 및 납부서 전달
Step3 까지 급여대장이 작성되었고 납부서가 출력되었습니다. 작성된 급여대장 및 납부서를 고객사에 전달드리면 됩니다.
Step5.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Step4까지 매월 급여대장 작성 및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원천세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지방세의 경우 월별 신고가 아닌 반기 기준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반기 기준으로 신고를 하나 우연의 일치로 겹친 것일 뿐 전혀 다른 개념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근로자수, 지급액, 세액만 신고하는 반면에, 지급명세서는 각 개인(소득자)에게 월별 지급한 세부내역을 모두 제출합니다.
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자의 소득세를 사업장에서 대신 납부하기 위한 신고서입니다. (사업장 관련 신고서입니다.) 반면에, 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신고 자료로 활용되는 신고서입니다. (소득자 관련 신고서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경우 일용직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만 가입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곳인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아래처럼 신고하게 됩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의 다음달인 반면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달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체의 경우 1월 1일 ~ 1월 31일까지의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귀속 & 2월 지급이므로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인 2월의 다음달인 3월에 신고하는 반면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를 제공한 달인 1월의 다음달인 2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귀속월과 지급월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Step4 까지 진행을 하면 지급명세서의 경우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직만 신고하는 바, 일용직을 기준으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 지급명세서 신고
일용직은 Step2에서 아래처럼 사원등록 및 급여자료 입력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되었으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에 들어갑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에 들어간 뒤 -> 조회를 하면 자동으로 불러오게 되고, 마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Step3. 원천세/지방세 신고 -> ② 원천세/지방세 신고납부] 부분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이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였으니, 근로내용확인신고서만 신고를 하면 되고,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로내용(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들어간 뒤 -> 우측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값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후에 공단마감을 클릭하면 -> 접수현황 부분이 공단신고로 변경되게 됩니다. 공단신고를 클릭하면 공단에 신고가 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지급명세서 신고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를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가만히 잘 보면 지급명세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일 뿐 신고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즉, 신고하는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괄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기 ⓛ 지급명세서 신고 작성 부분을 건너뛰고 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부분 단계에서 우측 상단에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값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우측 상단에 기능모음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의 기능모음에서 신고여부(TAX)일괄변경을 클릭한 뒤 신고를 하게되면 지급명세서까지 같이 신고가 되므로, 상기 ⓛ 지급명세서 신고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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