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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4대보험

(법인·개인) 신규·중도입사자가 있는 경우

by Accounting Guide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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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에서 근무하시는 분] 혹은 [자체 신고하시는 법인/개인사업체의 담당자님]은 본인이 담당 혹은 근무하시는 사업체에 직원이 새로 입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직원 교육 목적으로 작성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 직원이 입사하였을 경우 확인 해야 할 사항 (급여 관련)

  

① 입사일

② 성함

③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여부

④ 세전 급여 : 중도 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209시간이 아니라 일수로 계산)

⑤ 비과세 급여

  a. 식대 (20만원)

  b.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c. 연장근로수당 (20만원)

  d. 출산/육아휴가 (20만원)

  e. 연구개발 수당 (20만원)

  f.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 만 34세 이하,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 감면 (5년)

     나이 계산 시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

     고령자 : 만 60세 이상,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 감면 (3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 감면 (3년)

     경력단절여성 : 연간 200만원 한도로 소득세의 90% 감면 (3년),

                           퇴직 전 1년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출산, 결혼,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을 하고, 퇴직한 날로부터 2년 ~ 15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재취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외 대상 : 임원, 일용근로자, 최대주주(친족 포함), 국민/건강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변호사, 회계사무소, 병원 등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취업한 사람

                      오락시설, 기술 및 직원훈련 학원을 제외한 교육서비스업종에 취업한 사람

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대상

  a. 사업장 요건 : 10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작년말 기준 10인 미만&신청 전 3개월 10인 미만)

  b. 근로자 요건 : 월 급여가 270만원 미만이고 & 입사일 이전 6개월 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작년 기준으로 재산이 6억 이상&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분은 제외)

  c. a와 b에 해당될 경우 : 최대 36개월 동안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80% 지원

    (사업장, 근로자 모두 지원)

 

※ 비과세 급여의 경우에도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을 적용합니다.

추측컨데 현재 시장은 급여 계산 시 하기 1안과 2안 혼용해서 적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1안. 기중에 입사하였으므로 비과세 부부도 일할 계산에 반영

2안. 기중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비과세를 제외한 급여,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비과세)은 일할 계산에 반영하지 않음

  

2안으로 할 경우 월 말에 입사할 경우 혼란이 있습니다. (월 급여 2백만원인 사람을 12월 31일에 채용할 경우 하루를 근로하였으나, 비과세에 모두 해당된다면 100만원 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비과세 급여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을 적용합니다.

&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합니다.)​

& 3월 15일 ~ 4월 14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하고, 월급일이 4월 25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월 17일에 입사하였으면,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를 한 것입니다.

 

이유는 국민, 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 15일을 초일로 할 경우, 4대보험 부과 기준과 국민, 건강보험의 초일이 맞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달력 기준으로 혹은 월 기준으로 일수를 적용합니다.

  

※ 비과세 급여를 설정하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금액도 줄어들지만 4대보험 납부액도 줄어듭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도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4대보험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연장선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경우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때문에 동 보조금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4대보험 산출 시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자 관련 4대보험은 하기 글 [4. 기타유형 -> ④ 휴직자(출산/육아의 경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개인) 원천세 총정리

 

(법인·개인) 원천세 총정리

인건비는 해당 근로자의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세후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세라고

accountingguide.tistory.com

 

2. 직원이 입사하였을 경우 확인 해야 할 사항 (4대보험 관련)

  

4대보험은 매월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신규사업체의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4대보험 부분을 미리 안내해 드리지 않으면 큰 부담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질의가 상당히 많이 오게 됩니다. 즉 근무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사후에 오는 질의가 줄어들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하는 것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결과적으로 우리의 업무가 줄어듭니다. 때문에 아래처럼 미리 4대보험 관련된 부분은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은 위와 같이 산출됩니다. 때문에 신규 입사자의 세전 급여 정보를 받으면 대략적인 4대보험 납부액을 사업체에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업무를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업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고객사의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기에 고객사와 소통하는 방법의 예시를 기술합니다.

  

3. 고객사에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안내하는 방법의 예시

  

XX 대표님 안녕하세요?

XX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XX 대리입니다.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직원등록 및 4대보험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① 입사일 : XX년 XX월 XX일

② 성함 : XXX

③ 주민등록번호/외국인 여부 : XXXXXX-XXXXXXX(외국인 부)

④ 세전 급여 : 중도 입사자이기 때문에 세전급여 XX 원을 일할 계산해서 XX 원으로 반영했고, 차월부터 XX 원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⑤ 비과세 급여 : 비과세 급여항목 a~f 중 a, b를 반영했습니다.

  a. 식대 (20만원)

  b.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c. 연장근로수당 (20만원)

  d. 출산/육아휴가 (20만원)

  e. 연구개발 수당 (20만원)

  f.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 아래에서 4대보험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1일 이후 입사자는 첫 달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납부하게 돼요.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첫 달에도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첫달에 납부를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은 첫달에는 무조건 면제돼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8월 2일에 입사하신 분은 8월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고, 9월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해요.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1일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가 결정돼요. 즉 1일 이후 입사자는 첫달에는 납부를 하지 않지만, 다음달에 첫달, 다음달 2달치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이유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업무 상 재해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첫 달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 상 재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첫 달에도 납부를 해야 해요.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첫 달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것이고, 납부가 면제되진 않아요. 때문에 다음달에 2달치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요.

 

다시 요약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첫 달은 면제됩니다. 다만,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은 첫달에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다음달에 2달치를 납부하게 됩니다.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싶어 부연 설명드리면,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 24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매월 초인 1일 입사자가 아닌 중도입사자인 경우 다음달에 2달치를 납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동일해보이나, 차년도 3월에 보수총액 신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첫 달은 정산/포함하지 않는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첫 달도 포함됩니다.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첫 달은 납부를 면제해 주는 반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첫 달은 신고를 면제하는겁니다. & 국민연금도 첫 달에 납부를 희망해서 납부를 한 경우에는 차년도 3월 보수총액 신고 시 국민연금도 첫 달에 포함됩니다.)

 

4대보험은 월급을 기준으로, 아래처럼 사업장에서 약 10.6%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약 9.4%를 부담해요.

 

이번에 입사하신 XX 님의 경우 다음달부터 약 XX 원(사업장부담 XX 원, 근로자부담 XX 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돼요. 다만, XX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장 및 XX 님 모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80%를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때문에 다음달부터 약 XX 원(사업장부담 XX 원, 근로자부담XX 원)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XX 님은 XX 년 XX 월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려요.

  

그리고 4대보험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매월 10일마다 납부를 하게 되면 매우 번거롭고 납부일에 제때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게 돼요. 때문에 사업용통장 (우리은행 XXX-XXXX-XXX)으로 4대보험 관련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매월 10일에 4대보험 관련 보험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인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은 사업장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구나. 매월 10일에는 사업용통장에 자금을 조금은 남겨둬야 겠구나. 정도만 생각해주시고 급여 신고하면서 추가로 안내드릴게요.

 

그럼, 급여일 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XX 회계법인 XX 대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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