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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의 지분법 면제

by Accounting Guide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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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 시점에 한하여 각 지분별로 개별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동 기준서에서는 이러한 투자기구들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실무적으로 투자기업이 해당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 가능한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및 단위신탁, 뮤추얼펀드 및 이와 유사한 펀드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분법 면제 적용 시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검토해 본다.

 

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및 단위신탁, 뮤추얼펀드 등의 특징

 

1.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만약 기업이 공인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의 회원이거나 회원의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의 지분법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의 특징들을 통해 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은 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추구한다. 벤처캐피탈은 주로 회사를 설립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며, 실적 관리방식이나 투자의 성격 및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일반기업과 구분된다. 벤처캐피탈은 수익의 배분보다는 자본가치 증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고위험(high-risk) 의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2.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등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이와 유사한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된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해 약정상 연동된 부채에 대한 수익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신탁이나 펀드의 부채에 대한 수익이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또는 이들 기업을 포함한 자산집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계약상 연동되어 있다면,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는 지분법 면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된 자산과 연동된 부채의 측정치 사이의 불일치(mismatch)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기업이 벤처캐피탈 사업과 기타 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 지분법 면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에서 설명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면제가 적용되는 투자자에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organisation)’가 포함된다. 여기서 ‘투자기구’란 별도의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업의 다른 사업 활동과 명확하게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사업부 또는 지점이어야 할 것이다(예를 들면 사업부 또는 지점은 별도의 관리팀이 있을 것이다). 해당 투자기구가 지분법 면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벤처캐피탈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례에서 A사 내의 ‘인큐베이터 펀드’는 소매업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매업과 무관한 곳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되어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되는 등 벤처캐피탈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A사 내의 별도의 부문인 ‘인큐베이터 펀드’가 투자한 관계기업 지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의 지분법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큐베이터 펀드’가 보유하는 관계기업의 경우, 오히려 공정가치로 측정되었을 때 A사의 경영진 및 투자자들에게 더 관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Ⅲ. 지분법 면제 적용 시 기타 고려 사항

 

1. 상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 가능 여부 

상기 지분법 면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허용한 최초 인식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의 분류를 선택하는 규정은 위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만일 기업이 해당 지분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분법이 적용될 것이다(별도재무제표가 아닌 경우). 지분법 면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각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별로 선택 가능하며, 기업이 해당 지분을 최초로 인식할 때 선택해야 한다.

 

2. 상기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이 종속기업인 경우 

지배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 앞서에서 설명한 지분법 면제가 적용 가능한 투자기구가 아니어도, 종속기업이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그 종속기업이 보유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지분에 대하여 지분법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8). 한편 동일한 관계기업에 대해 일부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 다른 일부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투자기구 등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의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 면제를 선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종속기업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법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지분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19).

 

또한,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분법 면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면제를 받는 종속기업 자체가 해당 지분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만약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관계기업 지분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지분을 여러 종속기업이 나누어 보유한 경우에도 상기 면제가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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