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에서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비유동 구분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 중 금융기관 등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을 제외하고는 유동·비유동 구분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작성할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특정 자산 또는 부채를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동·비유동의 구분을 판단하는 시점은 ‘보고기간 말’ 이며,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1
12월 말 결산법인인 A사는 2009년 3월 1일에 B은행과 차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차입금의 만기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동 차입계약은 차환 약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회사는 2010년 2월(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B은행과 협의하여 동 차입금의 만기를 합의시점부터 1년 후(2011년 2월)로 연장하였다.
회사의 보고기간 말인 2009년 12월31일 현재 상기의 차입금은 유동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비록 재무제표 승인일 이전에 차환약정이 체결되었으나 차입약정상 회사가 차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으며, 보고기간 말 현재 차환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2
12월 말 결산법인인 C사는 2008년 5월에 D은행과 만기 5년의 장기차입 약정을 체결하였다. 동 약정에는 회사의 부채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약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약정사항 위반 시 은행은 즉시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영업부진으로 인한 재무상태의 악화로 차입약정을 위반하게 되었으나 아직 은행과 차입금상환 연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상기와 같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 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기업이 보고기간 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사례3
<사례 2>와 동일하게 C사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장기차입 약정사항을 위반하였다. 회사는 1월 중에 은행과 차입금상환 연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은행과 2010년 2월(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1) 회사는 합의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지배회사로부터의 추가 출자 등을 통하여 부채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기로 함. 회사는 지배회사와의 별도 합의를 통하여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추가 출자를 받기로 함. (동 추가 출자로 인하여 부채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2) 상기의 기간 동안 은행은 회사에 해당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것임.
보고기간 말 이전에 장기차입 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재무상태표 발행승인일 전에 채권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이는 위의 <사례 2>와 동일하게 ‘보고기간 말’ 현재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4
<사례 3>과 동일하나 차입금의 상환 연장에 대한 상기 (1) 및 (2)의 합의가 2009년 12월 31일 현재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그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2, 3년간 기업들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단기차입금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차환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차입금의 약정위반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위에서 언급한 부채의 유동성분류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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