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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관계기업 투자 -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by Accounting Guide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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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관계기업은 원가 300의 재고자산을 투자자에게 500에 매각하였는데, 동 재고자산은 해당 보고기간 말까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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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업은 이 거래로 인해 200의 이익을 인식하였고, 투자자의 20% 지분해당액은 40이다. 이러한 상향판매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제거 분개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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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의 문단 22에서 투자자(투자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포함)와 관계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손익에 대하여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상향거래의 예로는 관계기업이 투자자에게 자산을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있다. 하향거래의 예로는 투자자가 관계기업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관계기업의 당기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은 제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단에 따라 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방식은 종속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내부거래의 제거방식과 차이가 있다. 종속기업과의 내부거래로 인한 손익은 전부 제거되지만, 관계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해당액까지 제거된다. ​

 

먼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지분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단 21에서는“투자회사 및 지분법피투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투자회사의 미실현손익으로 본다. 이 경우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여,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해당액을 제거하면서 상대계정으로 지분법투자주식을 조정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 투자’의 문단 22에서는 내부거래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지분해당액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향판매의 경우에는다음 두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한것으로 해석된다. ​

 

첫 번째 방법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와 동일하게 미실현손익 중 지분해당액을 제거하면서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상기 사례의 경우 지분법손실 40을 인식하면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40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렇게 감소된 주식의 장부금액은 동 자산을 제3자에게 매각될 때까지 조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11에서 관계기업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한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과 일관되는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와 달리 미실현손익 중 지분해당액을 제거하면서 이전된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상기 사례의 경우 지분법손실 40을 인식하면서 이전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40 감소시키고, 제3자에게 동 재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지분법이익을 인식하면서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킨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문단 2의 용어 정의에 따르면 “지분법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과 일관되는 회계처리이다.

  

사례2

 

투자자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는 원가 300의 재고자산을 관계기업에게 500에매각하였는데, 동 재고자산은 해당보고기간말까지 제3자에게 매각되지않았다. 투자자는 이 거래로 인해200의 이익을인식하였고, 투자자의20% 지분해당액은40이다. 이러한하향 판매로 인한 미실현손익의 제거 분개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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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에서는 하향판매 거래의경우에도 상기 상향판매와 동일하게 미실현이익을 제거하면서 지분법주식을 조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사례에서는 지분법주식의 장부금액을 40 감소시키면서, 지분법손실 40을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는 미실현손익의 제거방법에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상향판매거래는 상기와 같이 관계기업 투자지분 또는 이전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하향판매 거래의 경우에는 이전되는 자산을 투자기업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실현이익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서 조정되어야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하향판매거래의 사례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서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을 40 감소시키면서, IAS 28 문단 20에 따라 연결절차에서와 유사하게 지분법손익이 아닌, 매출액 100(500×20%)과 매출원가 60(300×20%)을 각각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례로 소개하고 있어 이러한회계처리도 가능한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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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으로 대체됨

(*2)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2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문단 8.20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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