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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비보험사의 K-IFRS 1117 '보험계약' 적용여부 판단 I

by Accounting Guide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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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하 ‘K-IFRS 1117’)은 기존의 보험기준서인 K-IFRS 1104를 대체하는 기준서로, 2023년부터 시행된다.

 

K-IFRS 1117은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 등에 적용되므로 주로 보험회사에 영향을 주지만,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이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보험계약을 발행하였거나 재보험계약을 보유한 경우 재무제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발행자가 보험사건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보험계약을 발행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제품에서 발생할 하자를 보증하는 경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한다면 이 계약은 보험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K-IFRS 1117에서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적용 범위 예외를 제공하고 있다.

 

- 적용범위 예외 (1) – K-IFRS 1117과 다른 기준서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적용범위 예외 (2) – K-IFRS 1117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보험회사가 아니더라도, 보험계약을 발행하였는지와 이 보험계약이 K-IFRS 1117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적용 범위 예외 (1) – K-IFRS 1117과 다른 기준서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적용 범위 예외 (1) – K-IFRS 1117과 다른 기준서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 

K-IFRS 1117에서는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다음 계약에 대해 K-IFRS 1117 대신 다른 기준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선택적 적용 범위 예외). [K-IFRS 1117.7(5), 8, 8A]

 

(1) 고정수수료 서비스 

고정수수료 서비스 계약은 불확실한 사건에 따라 서비스의 정도가 결정되는 계약이다. 긴급출동 프로그램이나 유지보수 계약과 같이 특정 설비가 고장이나면 서비스 제공자가 수리해 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지만, 고정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K-IFRS 1117 대신 K-IFRS 1115를 적용할 수 있다. [K-IFRS 1117.8]

 

① 기업은 고객과 계약 가격을 정할 때 개별 고객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음 

②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상 

③ 계약에 따라 이전되는 보험위험은 주로 서비스의 원가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하기보다는 고객의 서비스 사용에서 발생

 

(2)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계약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K-IFRS 1109. 부록 A 용어의 정의]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해당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발행자는 금융보증계약에 K-IFRS 1117 또는 K-IFRS 1109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금융보증계약에 K-IFRS 1109를 적용한다. [K-IFRS 1117.7(5)] 이 예외 조항은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므로,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특정 계약이 금융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3) 대출계약 

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보험사건에 대한 보상이 보험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결제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 제한이 되는 대출계약에는 K-IFRS 1117과 K-IFRS 1109 중 적용할 기준서를 선택할 수 있다. [K-IFRS 1117.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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