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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by Accounting Guide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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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캠페인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다. 2022년 12월 기준, 전 세계 약 380개 이상의 기업(국내 참여기업 총 27개)이 참여하고 있으며, RE100 참여기업은 2050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국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RE100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형 RE100제도에는 2022년 12월 기준 150여 개 기업이 참여 중이다. 제도의 이행수단으로는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이하 ‘PPA’), 지분투자 및 자가발전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전력구매계약을 통한 RE100의 이행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해외의 주요 기업들은 물리적 혹은 가상 전력구매계약을 통하여 RE100을 이행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전력구매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전력구매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IFRS 해석위원회는 2021년에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IFRS 16)’이라는 제목의 안건 결정을 발표하였다. 해당 안건에서 전기판매업자가 풍력발전소(공급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갖는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안건에서 제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판매업자와 공급자는 전력시장에 등록된 참여기업이다. 이전력시장에서 고객과 공급자는 전력을 직접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 대신에 고객과 공급자는 시장운영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물가격으로 시장의 전력망을 통해 전력을 구매하거나 판매한다. 따라서 전기판매업자는 전력망에서 전기를 구입한다.

 

(2) 전기판매업자는 공급자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a) 20년의 계약기간 동안, 풍력발전소가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력의 메가와트(MWh) 당 현물가격과 계약에 따른 고정가격을 교환하고, 이를 현금으로 차액결제한다. 실제로 공급자는 전력망에 공급한 전력에 대한 MWh 당 고정가격을 계약기간 동안 수취하고, 전기판매업자는 전력량에 대한 고정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액을 공급자와 정산한다.

 

(b) 풍력발전소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생에너지 크레딧을 전기판매업자에게 이전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9에서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거나 리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기준서 문단 B9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동 기준서 문단 B21에서는 ‘고객은 그 자산의 사용, 보유, 전대리스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산을 사용하여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은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이 주요 산출물과 부산물에서 얻는 잠재적 현금흐름을 포함함),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으로 제삼자와의 상업적 거래에서 실현될 수 있는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 거래에서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은 풍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주요 산출물)과 재생에너지크레딧(부산물 혹은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을 포함한다.

 

이 계약은 전기판매업자가 20년의 계약기간 동안 풍력발전소가 전력망에 공급하는 MWh 당 고정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를 풍력발전소와 정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이 계약은 풍력발전소가 생산하고 전력망에 공급하는 전기를 전기판매업자가 얻을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지 않는다.

 

비록 전기판매업자는 재생에너지크레딧(풍력발전소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일부를 나타냄)을 획득할 권리를 가지지만, 전기판매업자는 계약기간 내내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전력도 얻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풍력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없다. 따라서 IFRS 해석위원회는 이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Ⅲ. 가상 전력구매계약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전력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로, 기업이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기간 동안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전력구매계약에서 구매자는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소유권을 갖는다. 최근 해외에서는 구매자가 현재의 전력구조를 크게 변경시키지 않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로서 가상 전력구매계약(Virtual PPA)이 부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REC를 받을 수 있다.

 

가상 전력구매계약에서 구매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물리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지 않는다. 그 대신 구매자는 계약기간의 각 연도에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에 부수하여 생성된 REC의 전부 또는 미리 결정된 양을 이전받고, 계약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된 가격과 전력의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구매자는 이전받은 REC를 사용하여 재생에너지 목표(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충족하거나, REC를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여 구매자의 환경 지속가능성 목표에 기여할 수있다.

 

이러한 가상 전력구매계약에서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의 물리적인 이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IFRS 해석위원회에서 다룬 사실관계와 유사한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체결하는 가상 전력구매계약이 IFRS 해석위원회에서 다룬 사실관계와 동일하다면, 해당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계약 역시 리스를 포함하고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가상 전력구매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이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전력구매계약이 리스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계약일에 합의된 고정가격과 각 결제일에 전력시장가격의 차이를 주기적으로 순액 결제한다면, 이러한 계약에 파생상품이 포함되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할 수도 있으며, 투자 형태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지배력의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

 

Ⅳ. 맺음말 

앞서 언급한 사례들 외에도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재생에너지활용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거래들은 기존 전통적인 전력구매계약과는 차별점이 있다. 따라서 새로운 거래형태에 따른 회계처리가 기존 회계처리와 어떻게 다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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