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과 금융상품의 전반적인 개정작업의 결과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가 공표되었으며, 두 기준서는 모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조기적용허용). 이 기준서들의 특징은 부분적인 기준서의 개정작업이 아닌 전반적인 회계처리의 변경을 야기할수 있는 광범위한 개정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기준서에는 적용 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부적이고 복잡한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K-IFRS를 최초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서 나열한 의무적 예외항목과 선택적 면제규정을 제외하고는 최초 K-IFRS 보고기간 말에 유효한 기준서를 모든 기간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며, 각 기준서의 경과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기준서가 개정될 경우 최초채택기업이 이미 K-IFRS를 적용하던 기업보다 더 과도한 작성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택적 면제규정 등 일부 면제를 기준서에 추가하기도 하는데, 위의 신규 기준서가 제정되면서 기준서 제1101호에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개정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기준서 제1115호와 기준서 제1109호의 시행은 K-IFRS를 계속 적용하고 있었던 기업뿐만 아니라 최초채택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기준서 제1115호와 제1109호의 개정에 따른 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 내용은 두 신규 기준서의 경과규정과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
이미 K-IFRS를 적용하던 기업이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완전한 소급적용(일부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 허용) 또는 ‘수정 소급법’을 선택할 수 있다(기준서 제1115호 문단C3). ‘수정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변경 내용을 소급적으로 적용하지만, 누적효과는 비교기간을 재작성하지 않고 최초 적용일(12월 말 법인인 경우에는 2018년 1월 1일)에 인식한다.
K-IFRS 최초채택기업에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K-IFRS 최초채택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소급적용이 요구된다. 즉, 위에서 언급한 ‘수정 소급법’은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기준서 제1101호 문단D34에 따라 완전한 소급적용 시에도 기준서 제1115호 문단C5에서 설명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 전에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완료한 계약은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기준서 제1101호 문단 D35).
⑵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적용
이미 K-IFRS를 적용하던 기업이 동 기준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 문단7.2.4~7.2.26의 경과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급적용이 요구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7.2.1). 경과규정은 측정과 분류, 손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며,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동 기준서가 아닌 현행 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규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허용한다.
K-IFRS 최초채택기업이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기준서 제1101호에서는 다양한 선택적 면제조항과 의무적 예외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었던 금융상품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선택적 면제조항(기준서 제1101호 문단D19~D19C)을, 금융상품의 제거나 손상, 분류 및 측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의무적 예외항목(기준서제1101호 문단B2~B9)을 규정한다. 이미 K-IFRS 적용하던 기업에 허용되는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 면제는 최초채택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야 하며, 기준서 제1101호의 관련된 의무적 예외항목 규정의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최초 K-IFRS보고기간이 2019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경우에는 비교기간에 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단기적 면제조항도 존재한다(기준서 제1101호 문단 E1~E2). 동 면제조항을 선택한 경우에는 비교기간에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는 대신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금액이 표시되며,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조정사항은 최초채택 보고기간에 회계정책 변경처럼 처리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월 1일을 K-IFRS 최초채택일로하고 전환일이 2017년 1월 1일인 기업의 경우, 비교기간인 2017년에는 기준서 제1109호가 아닌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표시하고,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기 위한 모든 조정사항은 2018년에 회계변경인 것처럼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K-IFRS를 적용하던 기업에 요구되는 것보다 K-IFRS를 최초로 채택하는 기업에 기준서 제1109호의 요구사항이 더 일찍 적용되도록 요구하지 않기 위한 취지의 단기적인 면제규정이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BC7.71(1)).
위에서 언급한 신규 기준서와 관련하여 K-IFRS 최초채택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기준서 제1101호의 요구사항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최초채택기업은 기준서의 세부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최초채택 시 적용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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