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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기타포괄손익 - 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by Accounting Guide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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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1109호에서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지분상품은 기본적으로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하지만,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이 허용되는 ‘지분상품’은 기준서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발행자의 관점에서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다음의 금융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서 제1109호 적용 시 해당 자산들의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⑴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 

​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있고 지급해야 할 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통주에 대해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발행자는 이자의 지급과 만기를 계속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발행자 입장에서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의 정의를 충족한다.

 

원리금의 지급 여부가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금과 이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 자본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분상품이다.

 

따라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면 회사는 해당 신종자본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⑵ 수익증권 

회사는 기준서 제1039호 적용 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를 상당금액 보유하고 있다. 보유자인 회사는 해당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할수 있으며, 발행자의 순자산에 대해 보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 수익증권의 발행자인 펀드는 이 수익증권을 자본으로 표시하고 있다.

 

해당 수익증권은 투자자의 환매 요청 시 환매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발행자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A~16D에 따라 자본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발행자에게 예외적으로 자본으로의 표시를 허용한 것이지 이 수익증권이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자는 지분상품에 한하여 허용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의 분류를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 채무상품의 분류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면 이러한 실적배당형 상품은 그 현금흐름의 특성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수익증권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다면 이 수익증권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게 되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치의 변동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커지게 될 것이다.

 

⑶ 전환사채 

회사는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준서 제1039호의 내재파생상품 규정에 따라 분리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구분하여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주계약에 대해서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었다. 발행자의 입장에서 전환사채의 전환권은 자본 요건을 충족하여 발행자는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를 모두 가지는 복합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내재파생상품 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상품의 조건을 근거로 금융자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하는 전환사채의 경우 부채 요소가 있어 전체 전환사채는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유자인 회사는 지분상품에 한하여 허용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의 분류를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전환사채의 현금흐름은 화폐의 시간가치나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등으로 정의되는 이자가 아닌 주식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하므로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으로 볼 수 없어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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