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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중간재무제표 - 연간 기준으로 결정되는 수익과 비용

by Accounting Guide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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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이하 ‘기준서 제1034호’)에 따르면 중간재무보고의 수익과 비용은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기준과 일관되게 인식되고 측정되어야 한다. 중간보고기간말 후에 예상되는 사건은 조정하지 않는다. 중간재무보고의 작성 빈도가 연차재무제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간재무보고는 기초부터 중간보고기간말 기준, 즉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누적기간 원칙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1034호는 법인세와 같이 연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이 결정되어 누적기간 기준의 측정이 적절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지침을 부록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르면, 아래 사례와 같이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인식하지 않았을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사례 1>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은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관련 부채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측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면, 이러한 재측정은 중간보고기간말에도 수행되어야 한다. 부채금액이 신뢰성 있는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주식가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면(예를 들면, 비상장 주식이거나, 거래량이 매우 작아 최근 거래가격이 신뢰할만한 공정가치가 아닌 경우) 평가기법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공식적인 평가보다는 경영진이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사례 2>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가 부여일에 측정되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주식기준보상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에 기초하여 비용으로 인식된다. 기준서 제1102호 문단 20에 따르면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 수량이 앞서 추정했던 지분상품 수량과 다르면 추정치를 업데이트한다. 중간재무제표에 미치는 이러한 영향이 중요하다면,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은 재측정되어야 한다.

 

<사례 3> 변동리스료 

​소매업체 A는 점포를 임대하였다. A는 계약상 그 점포에서의 판매액이 연간 C2,000,000 미만이면 연간 C100,000의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판매액이 연간 C2,000,000이상이면 연간 C200,000의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상반기에 대한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A사는 C1,400,000을 판매하였으며 연간 판매액은 C2,400,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A사는 상반기에 대한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얼마의 리스료를 인식하여야 하는가?

 

기준서 제1034호 문단 B7은 만약 리스계약에 특정 수준의 연간 매출액을 달성하는 데 기초한 변동리스료 조건이 있고, 요구되는 매출액 수준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이 미래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연간 매출액 수준이 달성되기 전의 중간기간에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A사는 상반기에 C2,000,000의 판매액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연간 판매액은 C2,000,00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예상에 따라 C200,000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따라서 상반기 중간재무제표에 인식할 리스료는 C100,000(1년에 C200,000을 지급하는 경우 6개월분에 해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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