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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연결실체 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by Accounting Guide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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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서 제1102호 개정 공개초안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분류에 대하여 문단 43B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측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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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된 권리가 기업자신의 지분상품이다.

 

(2) 기업은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 할 의무가 없다. 

 

이 문단에 근거하여 아래 순서도를 따라 각 상황별 주식기준보상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당해 기업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당해 기업과 종속기업을 포함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는 당해 기업만을 포함함)의 지분상품을 취득하게 된다면, 문단 43B (1)에 해당되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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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약,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당해 기업의 지분 상품이 아닌, 연결실체내에 있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을 취득한다면, 이 때에는 문단 43B (2)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문단 43B (2)에 해당되어, 당해 기업이 결제의무가 없다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되며, 당해 기업이 결제 의무가 있다면 문단 43B (1) 과 (2)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된다.

  

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받는 대가가 당해 기업의 지분상품도 아니며, 연결실체내에 있는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도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당해 기업이나 연결실체내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 때 만약 거래상대방이 받는 대가가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한 현금이 아니라면, 이는 기준서 제1102호 개정공개초안의 범위가 아니며,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을 지급받는다면, 다시 한번, 당해 기업이 결제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기업이 결제 의무가 없다면 문단 43B (2)에 해당되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으로 분류되며, 당해 기업이 결제 의무가 있다면 문단 43B (1)과 (2)에 모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결제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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