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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매각예정자산 -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의 변경

by Accounting Guide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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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A는 종속기업 B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나, 동 지분 75%를 매각할 계획이 있으며 매각 후 잔여지분 25%는 관계기업 투자로 지분법을 적용할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2009년 9월에 충족하였다. 동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 및 75% 지분을 매각하고 잔여 25%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 ​

 

기업 A는 종속기업 B의 자산과 부채를 매각할 것이며, 지분75%의 매각대가와 잔여지분 25%를 보유하게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 8A에 따르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포함하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기업은, 동 기준서 문단 6∼8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매각 후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그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또한, 종속기업 B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문단 32에 따라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중단영업으로 분류하여 공시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종속기업 B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 조건을 충족한 2009년 9월에, 종속기업 B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해야 한다. 즉,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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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매각예정 분류 후 실제 지분 75%의 매각이 발생하여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37에 따라 잔여지분 25%를 그 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한다. 

 

따라서 지배력을 상실하고 잔존지분 25%로 인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시점에 관계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파악하고 인식한 원가와 비교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이 수행되던 종속기업 B의 유형자산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서 감가상각이 중단되고, 지분 75% 매각 후 잔존지분 25%가 관계기업 투자로 분류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투자차액 산정에 고려되며, 이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잔존 내용연수 동안의 감가상각금액이 지분법평가손익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잔여지분을 지배력 상실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처분손익에 반영하고 그 시점에 투자차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문단 29에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보유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본다는 규정과 회계처리에 있어 차이가 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문단 37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25로 대체됨

(*2)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문단 29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 문단 4.16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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