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고문은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분류(매도가능채권)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에 적용가능하므로, 이하 모든 매도가능금융자산(채권)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으로 전제합니다.]
외화표시 사채의 장부금액의 변동 중 외환손익으로 인식될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사례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달러화로 표시된 액면 $1,000의 사채를 공정가치인 $900에 취득하였다. 사채의 액면이자율은 5%이고 유효이자율은 10.825826%이다. 취득 시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고 사채의 만기는 2년이다.
20X1년 12월 31일에 환율은 달러당 2,000원이 되었고, 20X1년의 평균 환율은 1,500원이다. 20X1년 말에 사채의 공정가치는 $980이다.
이 사채와 관련한 A사의 20X1년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039호는 문단 55와 AG83에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손익 중 손상차손과 외환손익 그리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이를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을 인식할 때는 외화기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한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 상각후원가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한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A사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우선 인식하고 이자 및 사채 장부금액의 외환손익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후, 달러로 표시된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공정가치 변동으로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여야 한다.
유효이자율을 반영한 20×1년 A사의 상각표는 다음과 같다.
A사가 취득한 매도가능채권의 장부금액 변동 및 관련 이자 중 환율요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준서 제1039호 문단 55와 AG83은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10과 B5.7.2~B5.7.2A로 각각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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