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에서는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자산의 후속적인 판매로 인한 대가는 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문단 68A).
사례1
자동차 렌트사업을 하는 회사는 5년간 자동차를 임대업에 사용한 후 중고차 시장에 자동차를 매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경우 임대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는 보유목적이 매각으로 바뀌는 시점에 유형자산에서 재고자산으로 계정 재분류 하고, 차량의 매각대금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한다.
사례2
택시회사는 5년간 자동차를 택시업에 사용한 후 노후한 차량을 중고차시장에 매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경우 자동차는 임대목적이 아닌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던 자산이므로, 보유목적이 매각으로 변경되더라도 재고자산으로 계정대체 하지 아니하고, 매각 시 매각이익을 순액으로 인식한다. 제1105호‘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할 여지도 있다.
재무제표 이용자는 기업의 과거성과를 평가할 때와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할 때, 유형자산의 매각은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화를 판매한 대가와 구분하여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와 일관되게, 자동차 렌트, 비행기제조업, 중공업, 조선업 등의 산업에서 임대와 후속적인 판매의 두 가지 목적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임대수익과 함께 자산의 매각금액을 수익,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16호의 문단 68A의 규정은‘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held for rental)’에만 제한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며,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held for use)의 매각 시에는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제거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재화의 판매 수익처럼 비슷한 금액으로 반복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기준서 제1016호의 문단 68A가 적용되어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형자산이 재고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기준서 제1018호 '수익'은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대체됨
'회계자료 > 월간공인회계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화표시 매도가능채권의 환산 (0) | 2024.11.19 |
---|---|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구분되는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이연법인세 계산 (0) | 2024.11.19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의 판단(2) (2) | 2024.11.19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의 판단(1) (1) | 2024.11.19 |
금융부채/자본 분류의 재검토 (0) | 202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