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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의 판단(2)

by Accounting Guide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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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105호(이하“기준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은 매각예정으로의 분류와는 별도로 중단영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지만 중단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및 직접 관련 부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 및 매각예정 처분자산집단과 직접 관련된 부채)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기준서 1105호에 따른 측정을 하지만 관련 손익 등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중단영업손익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동기준서의중단영업분류요건을충족하여중단영업으로 분류되는경우에는관련손익이계속영업손익이아닌중단영업손익으로 구분되어 별도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와 중단영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손익의 표시 방식에있어서큰차이를보이게된다. 

​ 

기준서 1105호 문단 31~32에 따르면, 중단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1),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해당 부문이 기업의 구분단위(component)를 충족한다.

 

기업의 구분단위라는 것은 재무보고 뿐만 아니라 영업상으로도 기업의 나머지 부문과 영업 및 현금흐름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구분단위는 기업의 현금창출단위이거나 현금창출단위집단이 될 것이다.

  

2) 해당 부문이 이미 처분되었거나1) 매각예정의 분류를 충족하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중단영업이 될 수 없으며, 계속영업으로 표시하게 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매각예정에 따른 측정의 요구사항이 적용될 지가 결정될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특정 제품 모델의 생산 중단은 중단영업의 상기 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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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사는 브라운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사업은 없다. A사는 영국, 미국, 호주에서 브라운관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각각은 A사의 구분단위가 된다. A사는 각각을 주요 지리적 구분단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당기 중 미국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동 결정으로 미국의 영업부문은 매각예정으로의 분류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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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상기의 사례에서 회사는 미국에 주요 주마다 생산공장과 판매기지를 갖추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회사는 미국내의 주요 주별로 매출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회사는 원가절감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일부 인원을 인접한 매사추세츠주로 옮겨 메사추세츠주에서 뉴햄프셔주에서의 판매될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A사는 뉴햄프셔주 공장의 폐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는 회사의 뉴햄프셔주에서의 브라운관의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은 매사추세츠주의 생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영위될 것이므로, 해당 영업지역(지리적 구분)을 포기했다기 보다는 사업의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뉴햄프셔주 공장의 자산이 매각예정요건을 충족한다면 매각예정으로 분류 및 측정되는 것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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