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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 조기 상환 vs 조기전환 유도

by Accounting Guide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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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20x1년 초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1. 액면가액 : 60,000백만 원

 

2. 표시이자율 : 연 6%

 

3. 일반사채 시장수익률 : 연 9% (전환권 없는 일반사채 이자율)

 

4. 발행가액 : 60,000백만 원

 

5. 이자지급방법 : 매연도말 후급

 

6. 전환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25주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채

 

7. 발행가액은 100,000원

 

8. 전환청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경과일부터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9. 상환기일(만기): 20X3.12.31

 

10. 원금상홤방법: 상환기일에 액면가액을 일시 상환 

​ 

동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600뱀만원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다.

 

1. 발행

 

전환사채는 복합금융상품으로 발행자는 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요소와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전환권)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동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은 확정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의 교환을 통해서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으로서 지분상품(자본)의 요건을 만족한다(확정 대 확정요건 만족). 

​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자본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하고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 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와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므로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가 할 수 있다.

 

 

복합금융삼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발생한 거래원가 600백만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될 수 있다.

 

 

부채의 순장부금액인 54,890백만 원과 3년 후 상환될 원금 60,000백만 원 및 매기말 지급될 이자금액 3,600백만 원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인 유효이자율은 9.38837%이며 만기 상환을 가정한 사채의 상각표는 다음과 같다.

 

 

2. 상환

 

A회사는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전환사채 발행 1년 후인 20x2년 초에 총 63,000백만 원에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하였다. 재매입 시 전환권이 없는 2년 만기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은 7%이며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200백만 원의 거래원가가 발생하였다. 

 

20x2년 초 부채요소인 사채의 장부가액은 56,442백만 원이다(상각표 참조).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사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또는 계약상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원래의 전환비율에 미치는 영향 없이 전환사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는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AG33). ​

 

조기상환을 위해 지급한 대가인 63,000백만 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자본에 배부되는 금액은 최초의 배분 방법과 마찬가지로 자본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금액을 결정한 후 조기상환가액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이 된다. 또한, 조기상환으로 발생한 거래원가 200백만 원은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조기상환 대가를 배분한 결과로 발생되는 손익은 부채요소에 관련된 손익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자본요소에 관련된 손익의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AG34). 따라서 조기상환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본에 남아 있는 412백만 원(최초에 자본에 인식한 금액인 4,510백만 원과 4,098백만 원의 차이)은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자본 내 다른 항목으로 계정대체 될 수 있다. ​

 

3. 조기 전환 유도

 

발행자는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좀 더 유리한 전환비율을 제시하거나 특정 시점 이전의 전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AG35에서는 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변경된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게 되는 대가의 공정가치와 원래의 조건하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보유자가 수취하였을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손실로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 

A회사가 20x2년 초에 조기상환 대신 전환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을 경우의 회계처리를 살펴보자. 조건 변경일 의 A회사 주가는주당5,000원이다.

 ​ 

1. 전환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30주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채 발행가액은 100,000원

 

2. 전환청구기간 : 조건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조기전환 유도로 인하여 손실로 인식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변경된 전환 조건에 의해 A회사는 전환일에 15백만주가 아닌 18백만주를 발행하게 된다. 따라서 18백만주의 대가로 수취한 금액은 사채의 장부가액 56,442백만 원과 조기전환으로 추가 발행한 주식의 가치인 15,000백만 원(주당 5,000원으로 계산한 3백만주의 시가)을 합한 금액이다. 

 

유도 전환으로 인한 회계처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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