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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월간공인회계사회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by Accounting Guide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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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에서는 정부보조금을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0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61-71‘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정부보조금 거래에 대한 보다 다양한 재무제표 표시 방법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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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에 따른 효익을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정부대여금으로부터의 효익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에 따른 동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 즉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이를 제1020호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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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20X0년 기업은 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수행되는 특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1,000원을 수취하였다. 시장이자율은 7%, 정부대여금의 이자율은 4%이고 이자는 연말에 1회 지급하고 만기는 4년이다.

 

정부대여금의 최초장부가액은 미래현금흐름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900원으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최초장부가액인 900원과 현금수취액 1,000원의 차이인 100원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으로 인한 효익으로서 이는 정부보조금이 보전하려고 하는 특정활동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향후 5년간 정액법 등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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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의 상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0호에서는 정부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한 경우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기준서 문단 32에서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환으로 인한 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익관련보조금의 상환 시 미상각 이연계정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상계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 시에는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가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고,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인식했어야 하는 누적적인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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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기업은 기계장치의 취득 시 정부보조금을 수취하였으며 이를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여 왔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다.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환의무가 발생하였다.

 

제1020호 문단 33에서는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기업의 영업환경에 불리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증가된 자산의 장부금액에 손상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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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위와 같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정부보조금 관련 거래의 회계처리 이외에도 정부보조금의 재무제표 표시에 선택적인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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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익관련정부보조금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특정비용의 보전 목적인 경우 상계 표시하고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별도의 수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의 선택에 따라 수익항목 또는 관련비용의 차감표시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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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산관련보조금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 이외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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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을 포함하여 IFRS에서는 다양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업 간 재무제표 비교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폭넓은 회계기준의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2009년 12월 제정된 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에서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과 정부보조금의 상환 시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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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로 대체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은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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