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102호‘주식기준보상’은 주식기준보상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상세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주식기준보상 약정이 동일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실무상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
지분상품은 특정 가득조건이 충족될 것을 조건으로 부여될 수 있는데, 가득조건은 주식기준보상의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식보상약정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가득조건이란 주식기준보상 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에게 제공하였는지를 결정짓는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 용역제공조건: 종업원에게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정기간 계속 근무해야 하는 조건
• 성과조건: 비시장조건(예, 이익성장, 매출액, IPO 성공 조건) 또는 시장성과조건(예, 주가수익률, 목표주가)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
비시장조건은 측정 기준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지 아니하며, 부여일 이후 비시장조건의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보상비용을 인식한다. [KIFRS 1102 문단 19] 시장조건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며, 이후 시장조건에 대한 추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후속적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K-IFRS 1102호문단21]
반면, 가득조건(용역제공과 성과조건)이 아닌 조건은 비가득조건이 되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모든 비가득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K-IFRS 1102호 문단 21A]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성과조건이 주식기준보상의 회계처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례1 기대가득기간을 좌우하는 비시장성과조건이 부과 된 경우 회사는 임원 10명에게 회사의 영업이익이 20% 달성할 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 100주를 부여하였으며, 목표 영업이익 20%가 달성된 연도 말에 즉시 행사 가능하다. 부여시점의 선택권의 공정가치는 100원으로 추정되었다. 경험상 목표 영업이익 20%의 달성은 2년 후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으며, 임원이 퇴사가능성은 0%로 추정된다.
• 1차년도 말: 부여일의 추정에 변경사항이 없음.
• 2차년도 말: 목표영업이익 20%의 달성이 3차년도에 달성될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임원 퇴사가능성은 0%로 동일함.
• 3차년도 말: 목표영업이익 20%가 달성되었으며, 임원 1인이 영업이익 달성 전에 퇴사함.
(*1) 비시장조건이 기대가득기간을 결정짓는 경우, 부여일 현재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결과에 기초하여 추정하며,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시에는 비시장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2) 비시장조건인 경우 후속적으로 추정치가 달라지면 추정치를변경함.
(*3) 가득기간을 만족하지 못하고 퇴사한 인원은 조정하여, 관련 비용은 누적적으로 인식되지 않음.
사례2 기대가득기간을 좌우하는 시장성과조건이 부과된 경우 회사는 임원 10명에게 회사의 주가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할 때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주식선택권 100주를 부여하였으며 달성 시 즉시 행사 가능하다.
이항모형을 적용하여 목표주가 200원이 달성될 가능성과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 공정가치는 100원으로 추정되었다. 부여일 현재 목표주가는 2차년도 말에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임원 퇴사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1차년도말 : 부여일의 추정에 변경 없음.
• 2차년도 말: 목표주가의 달성이 3차년도에 달성될 것으로 변경되었음.
• 3차년도 말: 목표주가가 달성되었으며, 임원 1인이 목표달성 전 퇴사함.
(*1) 시장조건인 가득조건은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함.
(*2) 시장조건은 이미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산정 시 고려되었으므로, 후속적으로 변경되어도 추정을 변경하지 않음.
(*3) 기대가득기간(2년) 완료 후 퇴사하였으므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수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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