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회사인 A사는 보고기간말에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140억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A사는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려고 한다.
보고기간말 기간별 매출채권 잔액은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 1109호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준서에서 충당금 설정률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기대신용손실 계산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이 사례는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한 가지 접근법의 제시이며, 다른 접근법이 사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Step 1 : 매출 기간 및 그러한 매출과 관련된 부실채권을 정한다.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과거 일정 기간의 매출을 정의하고 이 매출로부터 결과적으로 얼마의 매출채권이 부실채권으로 제각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때 매출 기간은 그 기간의 매출로부터 발생한 과거의 손실이 회사의 손실 패턴을 유효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 달 동안의 데이터는 충분히 길지 않을 수 있지만, 너무 오랜 기간을 사용하면 해당 기간동안 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A사는 매출기간을 1년으로 정의했고, 이 기간 동안의 총 신용매출액은 10,000억원이며 이 중 부실채권으로 제각된 금액은 300억원이다.
Step 2 : 채권의 회수금액 분석표를 작성한다.
매출채권의 채무불이행 확률을 결정하기 위해 과거기간의 매출로부터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액을 분석한다. A사가 정의한 매출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기간별 회수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10,000억원의 신용매출 중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금액은 300억원이다.
Step 3 : 과거 채무불이행 확률을 계산한다.
이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결정된 연령 분석과 전체 매출에 대한 손실을 사용하여 과거의 채무불이행확률을 계산한다. 총 10,000억원의 매출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금액은 300억원이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되며 미회수 잔액은 계속 감소하지만 최종적으로 회수되지 않은 300억원의 매출채권은 각 기간의 미회수 잔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매출채권의 미회수 기간별로 과거 채무불이행 확률은 최종적인 채무불이행 금액인 300억원이 각 기간의 미회수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다.
Step 4 : 미래전망정보를 사용하여 손실률을 조정한다.
계산된 과거 손실률은 채무를 상환하는 고객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와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업 전망, GDP, 실업률,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한 경제적, 기술적 또는 규제 환경의 변동 및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이러한 손실률 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업률과 기대 손실률 간에 역사적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채권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실업률이 기대손실률을 계산한 기간의 과거 평균보다 높거나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러한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과거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A사는 경기 침체와 높은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기대손실률과 실업률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과거 채무불이행 확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기대손실금액을 조정하였다. 과거의 매출액과 회수액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tep 5 :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채무불이행 확률을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보고기간말의 연령별 채권잔액에 채무불이행 확률을 적용하여 기대손실을 계산한다.
이 사례는 기대신용손실의 계산 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사례를 단순화하여 A사의 매출채권 전체에 대해 하나의 충당금 설정률표를 적용하였다. 실제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에는 채권의 형태나 담보 여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등급 등 채권이나 거래의 성격 및 거래상대방 집합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신용위험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공통의 신용위험 특성을 가지는 금융상품 집합별로 구분하여 이러한 설정률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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