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1021호는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보고기업의 별도 재무제표나 해외사업장의 개별 재무제표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보고기업과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에서는 이러한 외환차이를 처음부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도록 한다. [기준서 제1021호 문단 32]
다음의 사례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간의 내부 차입거래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회계처리를 보여준다.
사례Ⅰ_ 지배기업이 해외종속기업에게 종속기업의 기능통화로 대여한 경우
한국 원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지배기업 A가 20×5년 12월 31일의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A사는 과거에 해외종속기업인 B사에게 USD 1,000을 대여하였으며, 당기 초에 당분간 대여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B사에 통보한 상태이다. B사의 기능통화는 USD이다.
상기 거래와 관련한 환율은 다음과 같다.
USD 1 = 1,000원(20×5년 12월 31일)
USD 1 = 1,100원(20×4년 12월 31일)
대여금을 마감환율로 환산할 때 각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에 발생할 외환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대여금은 화폐성항목이고, 환산차이는 손익으로 인식된다.
해외종속기업 B의 재무제표
차입금이 종속기업의 기능통화인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차입금과 관련한 외환차이가 인식되지 않는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환산된 장기대여금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해당 환산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사례Ⅱ_ 지배기업이 해외종속기업에게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대여한 경우
지배기업인 A사가 해외종속기업에게 KRW 1,100,000을 대여하였다. 다른 상황은 사례 1과 동일하며 지배기업은 대여금을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대여금을 마감환율로 환산할 때 각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발생할 외환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배기업 A의 별도재무제표 대여금이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에는 대여금으로 인한 외환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종속기업은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원화 차입금 1,100,000원에 대한 외환차이는 해외종속기업 B의 손익계산서에 인식된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이 장기대여금은 내부거래로 제거되어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거래에서 생긴 화폐성항목도 특정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이 따르므로 환율변동으로 보고기업의 손익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환율변동효과는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된다. [기준서 제1021호 문단 32] 다만, 사례의 경우 해당 장기차입금이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이므로 USD 100의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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